서울 법대 "로스쿨 3천명, 1천명은 소수대학에 특혜분양"
서울 법대 "로스쿨 3천명, 1천명은 소수대학에 특혜분양"
  • 승인 2005.05.13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대학 법과대학 교수들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로스쿨 도입방안과 관련, “법조인 배출수를 연간 1,000명 남짓의 상한을 두는 것은 국가가 변호사자격 판매업을 몇몇 대학에 특혜 분양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법대 교수들은 11일 오전 10시 30분 <법학교육개혁에 대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해 ‘로스쿨 공청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개추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수들은 “서울법대는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가 대학교육 전체를 황폐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며 “그러나 국민다수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하자는 너무나 당연한 전제에서 시작한 로스쿨 도입 논의는 본래의 취지를 몰각하고 변호사 업계의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히고 말았다”고 사개추위와 대한변협을 동시에 겨냥했다.

교수들은 이어“현재의 로스쿨 논의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잃게 된 것은 법조인의 배출수를 연간 1,000명 남짓으로 제한하려는 변호사 단체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변협에 직격탄을 날렸다.

교수들은 그러면서 “이런 상한을 둔다면 모든 대학이 로스쿨 입학을 위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법률가는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배차적 특권적 신분으로 남고 말 것”이라며 “로스쿨 제도가 또다시 특수 신분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또한 “연간 1,000명 남짓의 상한을 두는 것은 국가가 변호사자격 판매업을 몇몇 대학에 특혜 분양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헌법상 대학의 자치 및 평등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로비와 심각한 과잉투자를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제한된 입학정원을 특정 소수 대학에 할당하는 제도는 필연적으로 모든 로스쿨을 획일화시키고, 로스쿨의 다양성과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로스쿨은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양을 확충하고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하는데 연간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정하고 그에 맞춰 로스쿨 입학정원을 정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로스쿨 설립요건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가 양성이라는 본래 목표에 맞춰 엄격하게 정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학교는 누구나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 사회의 규모를 고려할 때 3,000명선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스쿨은 각각 최고의 법학교육기관으로서 어떤 법률가를 길러낼 것인가에 관해 독자적 교육철학을 갖고 다양한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며 “로스쿨의 규모와 교육내용에 있어 최대한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로스쿨 방향을 제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