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부회장, 일본 국적으로 국내땅 매입 파문
롯데 신동빈 부회장, 일본 국적으로 국내땅 매입 파문
  • 승인 2005.05.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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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롯데그룹 승계자로 알려진 신동빈(50) 부회장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정부의 허가없이 서울 소재 전답 수만평을 불법 매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내일신문>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롯데 신격호 회장은 1955년 2월 일본에서 출생한 차남 신 부회장을 그해 4월 한국 호적에 올렸으나 곧바로 10월에 일본 호적에 등재함으로써 신 부회장은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외국에서 출생해 이중국적자가 됐을 경우에는 22세가 될 때까지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나,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귀화한 자)는 그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는 우리나라 국적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신 부회장은 말소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20대 후반의 나이인 1981년부터 1984년까지 문정동 280번지 등 30필지 논밭 1만8천평을 사들였다. 98년 이전의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실수요 범위내의 토지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으며, 또 허가받지 않은 토지의 권리취득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신 부회장은 또한 외국 국적 취득자는 한국 당국에 취득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국적법을 이를 어기고 41년간 불법 이중 국적자로 활동하다가 지난 96년 6월 법무장관의 통보로 행정적으로 한국 호적에서 제외되자, 두달 뒤인 8월6일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당시 한국에서 (주)코리아세븐의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국적상실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문제는 96년 법무부가 신 부회장의 불법국적 사실을 적발해 통보하면서, 그동안 그가 범한 부동산취득 등 불법행위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데 있다. 현재는 부동산 불법취득 시효 20년이 지나 ``토지권리 취득 무효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으나, 당시는 법적으로 무효화 조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시 김영삼 정부와 롯데그룹이 밀월관계였던 까닭에 정부가 신 부회장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는 정권실세였던 김현철씨의 장인이 롯데호텔 사장을 맡고 있어, YS정부와 롯데간 관계는 더없이 돈독했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 13일 위클리서울과의 통화에서 "신 부회장이 유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국적문제에 신경쓰지 못했을 뿐 법을 위반해서까지 땅을 매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최근 국적포기 파문과 맞물려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롯데 신동빈 부회장이 41년간 일본 국적자였으며, 한국인의 법적 지위로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논밭 1만8000평을 1980년대에 불법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써 한국 롯데그룹의 국적 정체성과 부동산 매입에 따른 도덕성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다음은 내일신문이 보도한 신 부회장 관련 기사의 전문이다.

내일신문이 확인한 롯데 신격호 회장과 차남인 신 부회장의 호적에 따르면 신 부회장은 1955년에 일본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나, 이같은 사실을 41년간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인의 법적 지위로 부동산과 주식을 불법 매입해 왔다.
특히 신 부회장은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1980년대에 송파구 문정개발단지에 위치한 논밭 1만8000여평을 집중적으로 불법 매입했다. 당시 외국인토지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토지 매입은 허가사항이었고, 허가받지 않은 부동산 권리취득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홍보실 관계자는 “신 부회장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부동산은 정상적으로 등기가 이뤄진 점으로 미뤄볼 때 합법적으로 매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입국과정서 국적 드러난 듯 = 신격호 회장은 1955년 2월 출생한 신 부회장을 그해 4월 한국 호적에 올린데 이어 10월에는 일본 호적에도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한다고 규정한 국적법에 따라 신 부회장은 일본인으로 살아온 것이다.
신 회장 부자는 일본 국적 취득사실을 한국 법무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국적법을 위반하고 있다가 1996년 6월 법무장관의 통보로 한국 호적에서 제적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 과정에서 적발돼 구청으로 통보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홍보실은 “국적상실이 어떤 경로 탓인지 잘 확인되지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부회장이 1996년까지 한국인의 자격으로 수행한 각종 경제활동의 법적 정통성이 부인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1998년 IMF 환란 이전에는 부동산과 주식의 매입, 그리고 기업 임원으로의 선임에 상당한 규제를 받았다.
신 부회장은 한국 호적에서 제적된지 2개월만인 1996년 8월에 다시 국적회복의 허가를 받았다. 당시 한국에서 (주)코리아세븐의 부사장으로서 활동중이었기 때문에 국적상실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즉시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음해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됐다.
신 부회장은 국적회복과 동시에 1986년 태어난 아들을 10년만에 자신의 한국 호적에 올렸으며, 두 딸은 아직도 일본 국적만 보유하고 있다. 현재 두 딸이 아버지의 국적변경에 따라 어머니의 일본 호적에 입적됐는지는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영국 국적도 갖고 있는 아들은 만 22세가 되는 2008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송파땅 매입 법적효력 의문 = 신동빈 부회장은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송파구 문정동 280번지 등 30필지의 논밭 1만8000여평을 사들였다. 이 땅은 모두 최근 개발계획이 발표된 서울시의 문정종합개발단지에 위치해 있다.
일본인의 법적 지위인데도 한국의 부동산을 매입했으므로 신 부회장은 외국인토지법의 위반에 해당한다. 1998년 이전의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실수요 범위내의 토지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더욱이 외국인토지법은 허가를 받지않은 토지의 권리취득을 무효화하고 있어 신 부회장이 사들인 송파구 논밭의 법적 효력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1996년부터 국적을 회복했으면 실체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효력법규 입장에서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 일가, 토지 100여만평 보유 = ‘부동산 재벌’로 알려진 롯데그룹이 신격호 회장에 이어 차남인 신 부회장도 부동산의 불법 매입이 확인돼 대기업의 돈벌이 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롯데 창업자인 신 회장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인천 계양산 일대 70만평을 비롯, 120만평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과 충북 충주시 목행동 등 전국 곳곳에 논밭을 수만평씩 마구 사들여, 외지인의 논밭 매입을 규제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회장도 송파구에 논밭을 사들였던 1980년대 초반은 일본 노무라증권의 런던지점에서 근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더라도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게다가 일본인 신분이었던 때에 농지를 불법 매입,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서룡기자 sljung9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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