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나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이 미등록업체이거나 등록업체라 해도 불법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정읍시위원회는 20일 지난달25∼29일까지 일주일동안 정읍(고창,김제,부안 포함)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4개 생활정보지에 게제된 대출광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생활정보지 광고 중 75%가 `정체불명`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주일동안 게재된 총 76건의 대출광고 중 57건이 불법으로 75%가 불법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 실태를 유형별로 보면, 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가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 대부업체 광고는 업체명, 이자율, 등록번호 등 모든 것이 기재되지 않은 채 연락처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민주노동당은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등록번호가 누락된 광고의 경우 미등록업체일 가능성이 높고, 아예 업체명조차 기재되지 않은 광고의 경우 대부분 불법 고리대금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이들 불법광고를 하는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율을 연 66%로 제한한 대부업법을 지키지 않고 살인적인 고금리로 서민들의 더욱 힘들게 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절실함에도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인 전라북도는 아예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매주 목요일 `신용회복상담`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정읍시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생활정보지 4개사에 불법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신용불량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회복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성동 근로자복지회관 2층 민주노총정읍시지부 사무실에서 관련 상담교육을 이수한 당원이 배치돼 실시된다.

민주노동당은 "불법대출광고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고, 서민들이 살인적인 고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행 대부업법의 결함을 적극 개선하기 위한 고금리제한법 제정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2003년 제정된 대부업법에는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거래상대방이 20인을 초과하거나 △광고를 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는 각 시,도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등록대부업자가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게재할 시에는 업체명, 등록번호, 이자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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