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골프 유죄판결 현용선 판사 '로이슈' 인터뷰서 밝혀

수 차례에 걸친 억대의 내기골프 사건에 대해 상습도박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깨고,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억대의 내기골프에 사건에 대해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려 로이슈가 현용선 판사를 판사를 직접 만났다.

우선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류도매업자인 J(47)씨, 건물임대업자인 P(45)씨, 회사원인 Y(42)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용인의 골프장에서 총 18홀을 라운딩 하면서 1홀부터 9홀까지는 1타당 50만원씩, 10홀부터 18홀까지는 1타당 100만원씩을 걸고 개별 홀마다 성적을 비교해 돈을 계산하는 일명 ‘스트로크 플레이’방식으로 내기골프를 쳤다.

이들은 경기 전에 미리 각자 신고한 자신의 기준 타수와 경기 후에 각자의 실제 총 타수와 비교한 후 자신의 기준 타수보다 실제 총 타수가 저조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각자의 실제 총 타수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타수만큼 돈을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4년 1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골프도박을 즐겨 상습도박을 한 혐의다.

이 사건에 대해 현용선 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 3명에게 각각 벌금 2천만원씩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기자가 23일 오전 10시 40분께 법관실을 찾았을 무렵 억대의 내기골프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현용선 판사는 언론의 전화가 빗발쳐 무척 바빠 보였다.

그 때문인지 기자가 현 판사와 인사를 나누자 한방을 쓰며 옆에 있던 다른 판사가 “기자들에게 연락이 많이 와 업무를 볼 수 없으니,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웃음)”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기자는 현용선 판사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뒤 얘기를 시작하면서 “유사한 사건에서 이정렬 판사가 무죄판결을 내려 유죄판결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라고 묻자, 현 판사는 “법원은 전통적으로 수 차례에 걸친 내기골프에 대해 상습도박으로 판결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정렬 판사가) 무죄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고 단순 명쾌하게 내기골프 판결의 의미를 정리해 줬다.

현 판사는 유죄판결 이유에 대해 “골프는 실력이 어느 정도 승부를 좌우한다지만 실력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당시 컨디션이나 기타 우연한 요소가 게임 내용에 작용하는 측면이 더 많다”며 “피고인들이 이런 점을 알면서도 상습적으로 거액의 내기골프를 친 것은 도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판사는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크지만 ▲피고인들이 사기도박을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나중에 피해금액을 회복해 준 점 ▲전과가 별로 없거나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 제246조(상습도박) 제2항은 ‘상습으로 도박을 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지난 2월 억대의 내기골프를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E(60)씨 등에 대해 “귀족스포츠로 인식되는 골프를 하면서 고액의 재물을 건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내기골프가 상습도박죄가 되려면 도박의 전제가 필요하고, 도박은 화투처럼 승패의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돼야 하는데 운동경기인 내기골프는 경기자의 기량이 승패에 영향을 끼치므로 도박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아울러 서울남부지법에서 무죄가 선고된 내기골프 사건은 현재 검찰의 항소로 2심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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