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조작, 9억여원 가로챈 2인조


-로또복권 조작, 9억여원 가로챈 2인조
WS-세상에 조작 안되는 건 없다나?

대구 달서경찰서는 27일 로또 기계를 이용해 불법으로 복권을 발행한 뒤 지난 6개월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2등 당첨을 조작해 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모(49·대구 수성구 매호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민은행과의 로또대행업 계약이 깨진 후에도 자신들이 관리하던 전국 136곳의 로또기계(500만 원 상당)를 통해 매주 2억∼3억 원어치를 판매한 뒤 국민은행 로또 추첨번호와 맞는 번호를 낸 고객에게 당첨금을 지급해 왔다. 특히 이들은 추첨이 끝난 뒤 당첨번호를 안 상태에서 마치 추첨을 하기 전에 복권을 구입한 것처럼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2등 당첨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이 같은 불법 로또를 발행해왔으며, 아직 1등 당첨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과 지능팀 김동현 경장은 "이 업체는 지난해 6월 수원지검으로부터 사행성 업체로 폐쇄조치가 내려졌으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폭력남편보다 차라리 유치장"…30대주부 연쇄방화
WS-남편님들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고 살아야지요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30대 주부가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며 연쇄방화를 한 뒤 경찰에 자수해 결국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 문구점과 슈퍼마켓 등에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주부 김모(3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1일 오전 2시10분께 경기 고양시 백석동의 한 슈퍼마켓에 불을 지르는 등 4월 중순부터 지난 23일까지 백석동 일대를 돌며 문구점, 비닐하우스, 공중전화부스 등에 불을 4차례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9일 가출해 청량리의 여관을 전전하며 생활해 왔으며 22일 새벽 종로서에 전화를 걸어 "내가 불을 질렀다"고 자수의사를 밝혔고 경찰과 만나기로 한 날인 23일 새벽에도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7년전 결혼한 남편이 수시로 주먹을 휘둘러 차라리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한마디에 2억 ‘선뜻’
WS-그것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라는데 `쯧쯧쯧`

국내 유력 공기업의 사장이 되고 싶었던 해당 기업 부사장 출신의 60대 남성이 정치권과 선이 닿는다는 사기꾼에게 걸려들어 2억3000만원만 날리고 꿈을 접었다.
고모(65)씨는 2003년 자신이 다녔던 공기업이 이듬해 사장을 공모(公募)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고씨는 사장자리를 노려보기로 마음먹고, 정·관계 인맥을 찾아야 손쉬울 것으로 판단해 ‘선’을 찾아 나섰다.
이때 지인(知人)의 소개로 건축업자 이병용(51)씨가 고씨에게 접근해 왔다. 이씨는 고씨를 처음 만나자마자 현 정권 최고 실세로 꼽히는 청와대 모 수석비서관 이야기를 꺼내며 “그 수석비서관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나와 함께 활동한 1등 공신으로 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비서관과 일면식도 없는 이씨의 말에 속아 넘어간 고씨는 활동비 명목으로 이씨에게 ‘수표’로 2억원을 건넸다. 1년 정도 뒤에는 그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위원회 사람들에게 명절 인사를 해야 한다는 말에 3000만원을 더 보냈다. 그때마다 청와대에 자주 출입한다며 “수석비서관도 만나게 해주고 대통령의 인사파일에 이름을 넣어주겠다”는 이씨의 말을 의심해 보진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작년 3월 공기업 사장 공모에서 고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회사 사장으로 뽑히면서 이씨의 사기행각이 들통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4일 이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고씨는 당초 이씨에게 1억원을 건넸다가 ‘2장을 준비하라’며 거절하자 오히려 “(인사청탁이) 확실히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부르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대서 날아온 총알 몸에 박힌 채 몸은 멀쩡
WS-"그 분의 앞날에 행운만이 가득하길…"
 
모 군부대 훈련장에서 발사된 총알(도비탄)에 인근 주민이 맞았다.
지난 4일 오후 2시5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구 모사단 사격훈련장에서 신병교육대 훈련생들이 쏜 것으로 밝혀진 총알이 훈련장을 벗어나 인근 주민 김모씨(28.파주시 아동동)의 등에 맞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고 직후 김씨는 파주시 모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사격 훈련장으로부터 1.3㎞ 벗어난 지점에서 탄환을 맞아 다행히 부상정도는 심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탄환이 등에 박힌 상태로 쓰러졌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부대는 사고 이후 사격훈련장 방호벽 보완공사를 서둘러 시행하는 한편, 국가배상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김씨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