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 법학과, 동성애자 문제 관련 모의 법정 현장 스케치

 동성혼 인정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진단 등 논의의 장 펼쳐져

대학 캠퍼스에서 `남남부부의 사랑과 전쟁`에 대한 재판이 뜨겁게 열렸다.
얼마전 사회적으로 뜨거운 화제가 되었던 인물 홍석천씨를 우리는 기억한다. 그는 커밍아웃을 한 후 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동성애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조사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10 정도가 동성애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또한 그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유교적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다수가 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경성대 법학과에서는 지난 5월 27일(금) 오후 6시 법정대학 모의법정(사회관 414호)에서 이러한 동성애자들의 사실혼 관계에 관한 민사모의 재판을 열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외국의 경우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유럽국가의 예를 들면 가장 먼저 동성혼법을 입법화한 덴마크를 비롯해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이미 동성혼을 보호하는 입법을 마친 상태다. 미국에서도 버몬트주와 같이 유사한 법적 이익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한 주가 있다. 또한 동성혼을 법적으로 혼인과 유사하게 보호하는 일반적인 법률을 아직 제정하지 아니한 국가도 대부분 동성혼적 공동생활관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법적보호를 인정하는 경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의 판례 또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모의재판은 동성혼을 인정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와 그와 관련된 서로의 입장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이라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모의재판에 참가한 학생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인 사실혼을 동성간의 결혼에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 그리고 사실혼이 성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 사실혼이 성립되는가의 여부, 또 동성간의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펼쳤다.  
한편, 경성대 법학과에서는 `강간은 사랑이 아니야`라는 제목으로 형사모의 재판도 진행했다.
경성대 법학과 측은 "최근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성폭행과 강간이 더 이상 한 개인의 가정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젋은 법학도의 입장에서 논쟁을 가열시켜 본 것"이라고 밝혔다. 박충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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