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등 “탄핵 추진할 것”에 2일 사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줄여 신고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결국 사퇴했다. 

이상경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에 있어 헌법판단의 온전함을 추구했으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헌법재판관에서 물러난다"고 사직의 변을 통해 밝혔다.

이재판관은 서울 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건물 임대 소득을 지난 10년간 줄여서 신고해 3억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누락시킨 의혹으로 시민단체들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아왔다.

한편 하루전인 1일 민주노동당은 자진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일 “최고의 도덕성을 지니고 기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헌법재판관의 위법 사실은 다시 한 번 고위층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아직도 월평균 42만원의 소득이 고작인 우리 국민의 10%는 4∼5천만원의 소득세 탈루 사실 앞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이상경 재판관은 사과는커녕 ‘부인이 관리해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는 짤막한 거짓말만 남겼다”며 “소득세 축소 신고는 소득세법 위반이며, 소득세 증감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것은 30년 넘게 법조문을 읊어온 이 재판관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압박했다.

노 의원은 특히 “이에 민주노동당은 국회법 등에 따라 이상경 재판관의 국회 출석을 요구해 중차대한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 재판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토지정의시민연대’도 1일 성명을 통해 “조세법 전문가로 알려진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세금탈루는 고위공직자의 준법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해야 할 최고위 재판관 스스로 법을 어긴 이상경 재판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도 지난 3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탈세비리자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만큼 이상경 헌법재판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쏟아지는 비판을 한여름의 소나기쯤으로 여기고 이 시기만 지나가면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이라며 “이상경 재판관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용퇴해야 하고, 만약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조세범 고발권한을 가진 국세청에게 형사고발하라고 촉구하는 등 사퇴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들은 이 재판관을 보며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도덕성과 준법수준에 대해 심대한 의문을 품게 돼 만약 그대로 방치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더 늦기 전에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사퇴를 종용할 것을 압박했다.
전국 447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30일 성명을 통해 “조세법에 정통한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소득세를 탈루한 것은 개인의 자격문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이상경 헌법재판관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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