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씨 석방, 정치적 뒷거래에 의한 가석방 약속 자인하는 꼴"
"김운용씨 석방, 정치적 뒷거래에 의한 가석방 약속 자인하는 꼴"
  • 승인 2005.06.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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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소식에 시민사회단체들 발끈

  
  <월간중앙>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청와대와의 막후 협상설 보도로 큰 파문을 일으킨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이 끝내 <월간중앙>의 밀약설대로 오는 30일 가석방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7일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형기 3분의 1이상 이상 복역한 수형자 중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수형자 7백9명(소년범 13명 포함)을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이 중에는 김운용씨 외에 김대중 전대통령 차남 김홍업씨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운용씨는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등의 공금 38억4천여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스포츠용품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운용씨는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말 고혈압과 백내장 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가 됐으나,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7억8천여만원의 형이 확정되며 재수감됐으며, 다시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로 건강을 이유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생활을 해 왔으며, 남은 형기는 9개월 23일이다.
 
  <월간중앙>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수감생활중 자신을 IOC 부위원장에서 제명할 경우 IOC 위원들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4월 로케 IOC위원장을 만나 로케 위원장이 김씨 후임 IOC 위원직을 한국인에게 승계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칭와 태권도종목 유지에 힘써줄 경우 김씨가 IOC 부패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협상을 벌여 로케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냈다.
 
  그후 귀국한 김정길 회장은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5월초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중이던 김씨를 찾아가 가석방을 조건으로 IOC 부패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말도록 협상을 벌였고, 이에 김씨가 승락하면서 밀약이 성사됐다는 게 <월간중앙> 보도다.
 
  이같은 <월간중앙>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부인했으나, 김씨가 오는 30일 가석방되기에 함에 따라 <월간중앙> 보도의 신뢰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관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식으로 논평을 내는 등 김 전부위원장의 가석방에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다음은 맑은사회만들기본부가 27일자로 낸 논평 전문이다.
 
법무부는 오는 30일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운용씨의 가석방을 청와대가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겨우 일주일 만이다. 김운용씨의 가석방 약속은 단지 추측에 불과할 뿐이라고 청와대는 해명하지만, 이를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너무 많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석방 조치는 오히려 정치적 뒷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더욱 설득력을 갖게 한다.

가석방은 형기의 1/3이상을 마쳤을 때 실시한다. 김운용씨의 경우 최소한 이 같은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인 행형성적과 개전의 정까지 현저히 우수한지는 의문이다.

김운용씨는 38억원 상당의 횡령과 8억여원의 배임수재혐의로 구속 기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7억 8천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반면 지난해 10월말 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올 1월 대법원 확정판결과 함께 재수감 되었고, 6월 30일 가석방이 결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재수감된지 하루 만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3월에는 국익을 이유로 사면을 요청하기도 했다.

과연 그의 행형성적 어떤 부분이 우수해서 가석방을 결정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참여정부는 이번 가석방 결정의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편 김운용씨 뿐만 아니라 김홍업씨 등 권력을 이용한 부패 사범에 대한 가석방이나 사면은 일반 범죄자들이 가석방되거나 사면받기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법집행의 형평성을 해치는 것이기도 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현실은 법을 준수해온 보통 사람들을 좌절하게 한다. 이래서 부정부패 사범들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부패에는 어떤 배려도 없다’며 김운용씨의 제명철회 요청을 거부한 자크로케 IOC 위원장의 발언을 참여정부는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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