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각하 및 기각’ 의견서 21일 제출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위헌소지가 전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당시 헌재가 ‘정책적 고려에 의한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와 같이 정부부처의 일부를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정부조직의 기능적·정책적 분산배치로서 허용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새로이 수도가 되는 것도 아니어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기본권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통상의 헌법소원과는 달리 정책반대 목적으로 국가정책의 당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며 “국민투표권 및 관습헌법론 매개로 하는 헌법소원은 자칫 민중소송화, 입법권 무력화의 위험이 있고 또한 사법이 입법 및 행정의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해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도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특별법은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수도분할에 해당하지 않으며 더구나 청구인들이 받게 된다는 불이익은 법적 이익이 아니라 사실적·간접적·반사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해 자기관련성, 직접성 등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각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또 “특별법은 ▲국무총리 및 행정의 중추기관이 대통령과 같은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는 관습헌법도 근거가 없으므로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국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투표 부의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이므로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입법과정에서 65회에 걸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 충분한 청문절차를 거쳤으므로 청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를 연기·공주 지역으로 특정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최적의 입지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돼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고 ▲납세자의 권리 및 재산권, 공무담임권, 직업수행 및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는 등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어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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