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청장, 미 FDA측과 업무제휴 합의

김정숙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약관리의 선진화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2005. 8. 30에 미국 FDA를 방문하여, Dr. Murray Lumpkin(US FDA 부청장)과 상호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아래와 같이 상호협력하기로 협의하였다. ○ 식품분야에 있어서는, 1. Bt10 등 미승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불법유통 등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미국내 승인 유전자재조합식품 목록 및 안전성 평가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2. FDA측에 식품 중 불법의약품(비아그라 등의 유사체)에 대한 정보 및 분석방법 등을 제공하고, FDA에서는 한국 수출품목에 대해 관련 물질의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내용을 상호 공유하기로 함3. FDA측에서는 신소재식품원료에 대한 승인절차 및 사후관리 제도, 미국내 대규모 식중독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역학조사 관련 자료 등을 식약청에 제공하기로 함○ 의약품분야에 있어서는, 1. 양국간 생물학제제 및 생물공학제품의 공동 심사 및 연구를 위해 한·미 청장 간에 Confidential Agreement(비밀보호협약)와 MOU를 추진하기로 함2. 국내 GLP자료의 미국내 인증을 위해 식약청과 FDA는 국내 시설 등에 대한 GLP 공동실사를 통해 한국내 관련 자료를 축적한 후 이를 토대로 상호인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함3. 국내 기능성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절차, 축적된 심사자료 등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함4. 미국의 AIDS 퇴치프로그램인 "PEPFAR(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에 한국 정부 및 기업이 참여하기로 함○ 향후 양기관간의 상호협력 및 교류추진을 위해, 1. 식약청의 안전성 심사 및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심포지움을 공동개최하기로 함2. 식약청 직원의 FDA 장기파견을 적극 검토하기로 원칙 합의하고,3. 아울러, 양 기관간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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