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의원직 상실 부인 출마설까지 제기돼


 
현역 국회의원 4명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29일 발표됐지만 유독 민주노동당 의원만 의원직을 상실하는 결과가 나온데 대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성종(의정부 을), 유시민(고양 덕양 갑) 열린우리당 의원, 신상진(성남 중원)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반면, 최대 변수로 떠올랐던 조승수(울산 북구) 민노당 의원만이 상고를 기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주민 집회에 참석, 지역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관련 민노당 내부는 물론 네티즌 등 국민들 사이에서도 조 전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거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난하는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일단 민노당은 "진보정당의 날개를 꺾은 대법원의 판결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는 격앙된 평가를 내놓으면서 제2의 조승수를 탄생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참담한 심정 가눌길 없다"

김혜경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며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 보수로 회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유권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여 8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과 의료대란으로 국민을 협박한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파기환송을, 경력 허위기재로 유권자를 속였던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정책선거를 주도한 조승수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였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상식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민주노동당에게만 부당한 판결을 내려 형평성에도 어긋난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돈을 뿌린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닌 정책 소신을 밝혔다는 이유로 의원직 상실형을 내린 것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로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세력의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간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서민의 이해를 대변한 진보정치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잠시 동안 시련의 길을 걷게 됐지만, 10월 26일 치러질 울산 북구 재선거에 결연한 각오로 임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민노당 김창현 사무총장은 "현 사법부의 보수 수구성의 전형적인 발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조승수 의원만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른 의원들은 파기 환송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기막히고,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분노했다.

대법원 앞서 규탄 기자회견

30일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대법원 앞에서 민노당 당원들의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아울러 조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울산에서는 민노당 지도부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혜경 대표와 천영세 의원단 대표, 심상정 의원, 조승수 전 의원 등은 30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10.26 재보궐에서 다시 한 번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줄 것은 지역사회에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김 대표는 "조승수 의원은 노동자 서민의 열망이 만들어낸 진보정치의 희망이었다"며 "돈 선거에는 무죄를, 정책선거에는 의원직 박탈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은 철저히 권력의 편에 섰던 사법부의 역사를 다시 생각나게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보수정치에 균열을 내고 진보정치의 싹을 틔운 것은 바로 울산시민 여러분의 힘이었다"며 "조승수 의원이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의원직을 박탈당했지만 조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정치는 이 부당함을 딛고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50년 보수정치에 진보정치의 새 희망을 만들어준 울산시민 여러분이 제대로 심판해 달라"며 "민주노동당은 서민의 편에서 정책으로 승부하는 그 한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겠다"고 호소했다. 신상발언에 나선 조승수 전 의원은 "어제 3명의 의원에 대한 판결은 개인적으로 기득권층에 대한 불신을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사법부가 개혁되어야 할 폭과 깊이에 대해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최근 심경을 밝혔다.

조 전의원 부인도 출마??

조 전 의원은 또 "그동안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울산시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뿐"이라 재차 강조하며 "저는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자랑스러운 민주노동당 당원직은 누구에게도 박탈당하지 않았기에 노동자 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길에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울산 북구를 되찾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물론 근간에는 이번 10.26 재선거에서 의석수를 만회하지 못한다면 이제 싹을 틔우기 시작한 `진보정당`의 기치가 채 자라지도 못하고 꺾일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자리하고 있다.
민노당은 현대자동차 공장이 위치한 이곳의 유권자 70% 가량이 현대차 및 협력업체 노동자와 가족들이라는 점에서 노조 조직표를 통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오히려 분위기를 반전, 이번 선거의 승리로 17대 국회 출범 이후 하락 추세를 보여온 당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도 내보이고 있다.
현대차가 민노당의 기반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선두사업장인 만큼 조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이후 이 지역에서 현대차 노조원과 민노당 지지자들은 빠르게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대차 노조는 노조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평일인 10.26재,보선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2일 경선 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에 들어간 민노당은 오는 7일부터 사흘간 지역당원 투표를 통해 10일 후보자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후보 경선은 정창윤 울산시당 위원장과 정갑득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간 2파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조 전 의원의 부인 박현숙 울산시당 여성위원장도 조심스럽게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철 의원 "애석하고 착잡"

한편 열린우리당의 이광철 의원도 조 전 의원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담은 글을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애석하고 착잡한 마음"이라면서 "이철우 전 의원에 이어서 우리 국회가 또 한 사람의 소중한 일꾼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애석하고, 아직은 진보적 정치세력에게 인색하고 척박한 우리의 사회적 토양 때문에 착잡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 의원은 "조 의원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 평소의 정치적 소신을 밝힌 것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죄되고 의원직을 잃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김창환 기자 kimch1224@naver.com
 
 
(박스)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의 글
제목: 국회를 떠난 조승수 의원에게

조승수 의원에게.(이제 공식적으로는 전(前) 의원이라 호칭해야 하겠지만, 아직은 차마 그리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애석하고 착잡한 마음입니다.
이철우 전 의원에 이어서 우리 국회가 또 한 사람의 소중한 일꾼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애석하고, 아직은 진보적 정치세력에게 인색하고 척박한 우리의 사회적 토양 때문에 착잡합니다.
엊그제 국회를 떠나면서 조 의원이 `기억에 남는 동료 의원`으로 꼽은 몇 사람 중에 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소 뜻밖이긴 했지만 저 역시 그동안 조 의원에 대해서 애틋한 동료애를 느껴온 것이 사실입니다.
조 의원과 저는 비록 각자의 소속 정당도 다르고 활동한 상임위도 달라서 서로 깊이 교류한 바는 없었지만, 그동안 이라크 파병문제, 국가보안법 폐지 등 몇 가지 사안에서 손 맞잡고 일해왔고 최근에는 함께 `X파일 공개와 철저수사를 위한 의원모임`을 만들어 활동해 왔었지요. 또 매주 금요일 아침이면 의원축구연맹에서 함께 운동장을 달리고 땀을 흘리면서 서로를 가깝게 여기게 된 것 같습니다.
강단이 있으면서도 온유하고, 열정적이면서도 진지했던 조 의원은 참으로 매력 있고 신뢰가 가는 동료 정치인이었습니다.
입법부를 구성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삼권분립의 또 다른 주체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논평한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조 의원에 대한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 의원의 선거법 위반 내용 자체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여 유권자를 매수한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조 의원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 평소의 정치적 소신을 밝힌 것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죄되고 의원직을 잃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보적 정치세력에게 유독 가혹하다`는 심증(心證)만으로 사법부만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법원이 사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는 현행법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역 의원들의 거의 모든 정치행위는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정받는 반면, 신진 정치인의 정치적 의사표시는 불법사전선거운동으로 `걸면 걸리는` 현행 선거법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번 조 의원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돈(금권선거)은 더 막고 말(정치적 의사표시)은 더 풀어주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시련에 부딪쳐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련을 성숙과 단련의 계기로 삼으며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제껏 제가 보아온 조승수라면 당연히 두 번째의 경우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비록 국회를 떠나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변함 없는 신념과 열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든든한 벗이자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으로 남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건투를 빕니다.
2005년 10월 1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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