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헌법소원 7:2 의견으로 '각하' 결정
행정도시 헌법소원 7:2 의견으로 '각하' 결정
  • 승인 2005.11.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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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무총리 하나의 도시 소재' 관습헌법 존재 인정 못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6개 행정부처를 제외한 12부 4처2청의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의 이전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와관련 "이 사건 법률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및 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각부 장관 등으로 구성되는 행정부의 기본적인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또한 국무총리의 권한과 위상은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소재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나아가 청구인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주장하나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주장하나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도시 건설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됐다.

헌재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추진돼온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정부측 논리에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함에 따라 행정도시 건설을 둘러싼 각계의 논란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행정도시특별법은 청와대와 국회 등은 서울에 두고 재경부와 교육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등(12부 4처 2청)의 중앙행정기관을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원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밖에 수도권에 소재한 177개 공공기관을 충청권을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산 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2012년 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 및 주민입주를 목표로 현재 행정도시 예정지 주민들의 보상금 지급을 앞둔 상태다.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은 여야 합의로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3개월여만인 지난 6월15일 접수됐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매주 목요일 열리는 평의에서 위헌 여부에 대해 논의해 왔다. 김범석 기자 kimb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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