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접 받기 보다 대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접 받기 보다 대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 승인 2006.01.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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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행형의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10)

어떤 부부가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해 몹시 애타게 자식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바라던 아들 어거스터스를 낳게 되는 날 밤에 신비한 노인이 나타나 산모에게 말했다.
"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그 한 가지 소원은 내가 꼭 들어주마."

산모는 귀하게 얻은 자식을 위해 참으로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소원만 말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생각하다 드디어 그 소원을 말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어거스터스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신비한 노인은, "그래, 네 소원을 들어 주마."
대답하고는 사라졌다.

그 소원대로 어거스터스는 자라면서 부모님과 형제들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웃의 사랑까지도 독차지하며 많은 칭찬을 받으며 자라났다.
그러나, 어거스터스는 사랑을 받기만 할 뿐,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 버렸기에 그의 노년은 참으로 비참하고 쓸쓸하여 불행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

그 때 노인이 다시 어거스터스에게 나타나 말했다.
"어거스터스! 너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 그대는 진정 행복한가?"

어거스트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내 마음은 너무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또한 너무나 외롭습니다.
돌이킬 수만 있다면 새롭게 축복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섬김을 받으며 살지 않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그리고 도움만 받지 않고 남을 도와주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대접받기 보다는 대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는 헤르만헤세의 유명한 단편 ‘어거스터스’의 내용이다.
12월이면 어김없이 캐럴송이 울려퍼지고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등장하기에 우리 주위의 불우한 이웃들을 생각하게 한다.

각설하고, 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없이 내는 기부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근로소득자 포함)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본다면 기부금을 공제율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법정기부금으로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하는데, 이에는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국방헌금이나 위문금품, 천재 또는 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의 구호금품가액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한 금품 ③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 기부하는 금품 ④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⑥ 정치자금법에 의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함) 등이 있다.

둘째, 특례기부금으로서 소득금액의 50%까지 공제하는데 이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 독립기념관, 국립암센타,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특정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있다.

셋째, 우리사주조합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30%까지 공제받는다.

넷째, 지정기부금으로서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받는 기부금이 있는데 이에는 ① 장학법인 등 공익성기부금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노동조합비 ③ 공무원직장협의회,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 등이 있다.

한편, 기부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세법상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부금이 있는데 그 예로는 동창회나 향우회에 기부하는 기부금,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등이 있다. <김행형님은 김행형세무회계사무소(taxko.ne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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