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비정규직 개정안 처리될 예정

지난 17일 오후 3시, 옛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비정규직 개정안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가 열렸다. 국회의사당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의원들이 법안 심사 소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고, 국회 앞에서는 민주노총의 집회가 열려 비정규직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권의 총력전이 펼쳐진 모습이었다.

이 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원들이 전국 각자에서 모여 그 수가 1,000여 명이 넘었다. 비정규직 개정안의 개정은 기업가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노조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노조는 "만일 비정규직 개정안이 졸속 날치기로 통과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1년 반이 넘도록 미뤄지고 있는 비정규직 개정안의 문제는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노조는 △비정규직 불법파견 금지 △파견직에 대한 원청사용자성 인정 △노동기본권 인정 △주 40 시간 기간제 도입 △실질적인 최저 임금제 보장 등을 주장했다.
노조는 "25일에는 3만 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 전국노동자 대회`를 열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집회 이후에 총파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총파업에 대한 부담감은 노조측에도 적지 않지만 비정규직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포기할 것이 없다는 게 노조의 생각이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렸던 비정규직 개정안의 심사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저지로 인해 무산됐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주도 하에 이뤄질 예정이었던 법안 심사는 20일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민노당 의원들의 소위 회의실 점거로 인해 보류된 이번 심사의 주요 쟁점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 제한`에 대한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열린우리당은 기간근로제의 사용기간에 대해 `2년 안`을 내놓고 있고, 민노당은 `사유제한`으로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 정당간의 합의점이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속에서, 민노당은 강행 저지를 계속할 것임을 밝히고 있고 열린우리당도 2월 안에 국회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큰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나 기자 gellover@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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