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내 공동주택 적용 분양가 규제, 판교신도시 가장 많고 지방은 부산 풍부

올해 분양이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가 3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건설업체들이 땅값(택지비)과 건축비를 정부의 지침에 따라 책정토록 해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으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올 3월 이후 연내 분양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전국 49개 단지 2만9979가구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총 33개 단지 1만6672가구였으며 지방은 16개 단지 25.7평(전용면적) 이하 1만3307가구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2월24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분양계약 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10년(지방은 5년), 25.7평 초과는 5년(지방은 3년)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

▲수도권 공급물량 절반이상 차지=물량면에서는 성남 판교신도시가 가장 많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합쳐 총 22개 단지에서 1만753가구다. 이중 3월에 분양되는 물량은 10개 단지 5844가구, 8월 물량은 12개 단지 4909가구에 이른다.

특히 8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A6-1과 A21-2블록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분양과 임대가 섞여있어 정확한 적용 물량이 8월쯤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판교의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은 25.7평 이하가 10년, 25.7평 초과는 5년이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2개 단지 1086가구가 적용 대상이다. 블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벽산건설과 우림건설이 각각 9월과 10월 610가구와 47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매금지 기간은 10년이지만 우림건설이 분양하는 25.7평 초과 평형은 5년간 금지된다. 용인에서는 10월 주택공사가 분양하는 구성지구 6블록(367가구)과 7블록(398가구)의 765가구가 적용 대상으로,공급 평형은 30평형이며 10년간 전매금지된다.

인천에서는 주택공사가 논현2지구에서 11월 분양하는 34평형 872가구가 적용 대상이며 전매금지 기간은 10년이다. 반면 김포 장기지구와 화성 향남지구는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라도 전매금지 기간이 5년으로 판교보다 짧다. 이는 지난달 24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부산 4000여가구로 지방 최다물량 기록=부산에서는 명지지구와 정관지구에서 총 5개 단지 4000여 가구가 적용 대상으로 나타나 최다 물량을 기록했다.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은 5년이다.

영조주택은 4월에 명지지구 A1, 3, 4블록에서 2866가구를 분양하는데 이중 33, 34평형 1159가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반면 롯데건설(C1블록)과 극동건설(B2블록)이 이달 분양 중인 단지는 33, 34평형만 적용받게 되며 가구수는 각각 556가구와 426가구다. 정관지구에서는 효성이 5월 A-17블록에서 분양하는 1152가구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현진이 A-7·9블록에서 분양하는 2209가구는 26평형 432가구만 적용 대상이다.

광주 수완지구에서는 대방건설이 7월 748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며 우미건설은 9월 1273가구를 분양한다. 양산 물금지구에서는 동문건설이 4월 528가구와 우미건설이 12월 67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김해 율하지구에서는 6월 삼호와 대우건설이 분양하는 2개 단지가 적용 대상이다. 삼호는 11블록에서 592가구를, 대우건설은 9블록에서 98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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