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김행형의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조부모와 부모.자녀 등 3대가 한 집에 모여 사는 대가족 붐이 일고 있다. 1990년에 비해 2000년에는 대가족 가구가 38%나 증가했고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요즘같은 핵가족시대에 무슨 넋나간 소리냐고 할 줄 모르나 이 기사는 지난 5월 25일자 뉴욕타임스가 미국 센서국의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주거형태도 바뀌고 있는데 건축업자나 부동산 개발업자 등은 대가족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집을 짓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3, 4대가 함께 살기에 적합하도록 정원이 넓어지고 세대별 특색에 맞게 디자인된 침실과 부엌 등이 `한지붕 3대` 가구의 특징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대가족이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역시 경제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해 주택 임차료 또는 주택 구입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 집으로 들어가 생활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농어촌에 가면 어린아이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학생이 없어 폐교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소설같은 얘기로 들릴지 모르나 전남 고흥군 고흥읍 신계마을에 가면 한세대에  9명의 식구가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5代가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집안의 큰어른은 올해 100세가 되는 정씨 할머니이며 5대 고손자는 최근에 첫돌을 지냈다고 한다. 이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어서일까? 농어촌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 듣는 게 흔치 않은 일이지만 5대가 함께 모여 사는 이집은 온 가족이 화목한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고 한다.

각설하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중 세대요건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1세대1주택은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하는데 여기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를 말한다.

1세대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몇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는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이며, 들째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셋째는 종합소득 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한편, 정씨 할머니네와 같이 직계존속을 봉양하며 함께 살기를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알아보자. (다만, 전제조건으로 1세대1주택자와 직계존속이 재개발·재건축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즉,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부모나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2주택자가 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 받기가 쉽지 않게 된다. 1세대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럴 때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행형님은 세무회계전문가로 현재 김행형세무회계사무소(taxko.net)를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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