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가입기간.무주택 여부 등으로 당첨자 결정, 공공택지는 2008년부터 적용...중대형 현행방식 유지
오는 2010년부터 민간이 조성한 택지에서 공급되는 중소형아파트(전용 25.7평 이하)도 청약통장가입기간,무주택 여부 등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는 가점제 방식이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편안’을 마련,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청회를 갖는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민간 중소형아파트의 당첨자 선정방식도 현행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다만 청약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공공과 민간택지간에 시차를 둬 공공택지는 2008년부터, 민간택지는 2010년부터 적용된다.
또 중대형아파트는 현행 추첨제 방식을 유지하되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서 동점자가 생길 경우에만 가점제가 활용된다.
가점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무주택여부, 가구주 나이, 부양 가족수, 가구 소득, 보유자산 규모 등을 점수로 환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당첨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행 순위별 무제한 추첨방식에 비해 장기 무주택자 등이 당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대신 유주택자 등은 청약기회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다.
현재 중소형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중형)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409만명이며 이 가운데 유주택자를 20∼30%만 잡아도 100만명 정도가 불이익을 보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2일 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가점제 적용 범위를 놓고 당·정·청간 의견이 맞서면서 연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