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아들 대신 소년원으로 보내 용서를 빌게 해 달라”
“나를 아들 대신 소년원으로 보내 용서를 빌게 해 달라”
  • 승인 2006.08.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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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수용되는 아들 용서비는 어느 모정
한 애끓는 모성애가 각박하기만 한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24시간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6개월을 부과 받은 S모군(남. 19세)이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자 법원으로부터 구인 및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청주소년원에 수용하고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날 S군이 구인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 보호관찰소를 찾은 S군의 어머니 K모씨(여. 55세)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니 아들 대신 나를 소년원으로 보내 용서를 빌게 해 달라”고 눈물로 아들의 석방을 호소, 보호관찰 관계자와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S군은 제천시 하소동에 거주하는 불량교우 2명과 함께 길가에 세워진 자동차에서 금품을 훔쳐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죄로 지난 4월 청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수용됐다.

충주지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최초 어머니와 함께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S군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된 6개월간 밤 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며 귀가 및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외출제한 음성감독시스템에 성실하게 따를 것을 서약했다.

S군은 그러나 4월 10일부터 시작된 야간외출제한 음성감독 전화 수신을 수차례에 걸쳐 받지 않고 또한 잦은 외박을 일삼았으며 제천시에 거주하는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배회하다 심야에 귀가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기피, 법원이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지소측의 설명이다.

지소측은 S군을 소환, 경고조치하거나 직접 주거지를 방문, 수차례 걸쳐 외출제한명령에 따르도록 지도·감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군이 계속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불응하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구인장을 신청, 발부받아 16일 아침에 제천시 하소동 주거지에서 잠자고 있던 S군을 구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평소 새벽열차를 이용해 식당에 출근,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어머니 K씨는 이날 아침 S군이 외출제한명령을 위반,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충주지소를 찾았다.

S군을 보자마자 어머니 K씨는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과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내버려둔 내 잘못이 가장 크다”며 “아들 대신 차라리 나를 소년원으로 보내 판사님께 용서를 빌게 해 달라”고 눈물로 용서를 빌며 S군의 석방을 보호관찰관에게 호소했다.

나상화 지소장은 “아들의 잘못을 자신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말하며 눈물로 용서를 비는 어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법원이 부과한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S군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너무도 중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순애 기자 lees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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