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사위가 마음에 드십니까?
어르신, 사위가 마음에 드십니까?
  • 승인 2006.11.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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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행형의 재밌는 세금이야기

칠십된 노인에게 어렵게 낳은 무남독녀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과년하여 데릴사위를 보았는데 자연히 노인의 재산은 사위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건강을 회복하여 아들을 얻게 되자 집안의 분위기는 생기가 돌았으나 사위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가문을 잇게 되어 천만다행으로 여겼으나 후일에 `내 아들이 위태롭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자 한 수단을 생각해 내고는 사위에게 문서를 하나 써 주었습니다.

"七十生男子非吾子 家中之物盡給女胥外人勿論" 이라는 내용으로서, 사위가 보니 썩 마음에 들었습니다.

"七十에 生男子하니(칠십에 아들을 낳았으니),
非吾子라(내 아들이 아니라),
家中之物을(집안의 재산을)
盡給女胥니(모두 사위에게 줄지니),
外人은 勿論하라(외인은 말 말라)"

그리하여 사위는 장인이 죽을 때까지 그것을 잘 간직하면서 처남을 잘 보살폈습니다. 장인이 죽은 후 재산시비가 일어난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는데 사위는 당당하게 장인이 준 문서를 처남에게 보이며 재산을 독식해버렸습니다.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을 리가 없다" 하여 관가에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원님은 자기의 핏줄을 빈 손으로 쫓겨나게 했을 리가 없다 싶어 문서를 자세히 보고 풀이를 한즉 사위는 무일푼으로 물러나야 했는데 원님의 풀이는 이러했습니다.

"七十에 生男子한들(칠십에 아들을 낳았다 한들),
非吾子리요(어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리요),
家中之物을(집안의 재산을)
盡給하라(모두 줄 것이다)
女胥는 外人이니(사위는 외인이니),
勿論하라(말하지 말라)."

각설하고, 여기서 상속세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 한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인에게는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과 비상속인에게는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위도 상속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가? 사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위에게 증여할 경우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 경과하였다면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딸에게 증여한 것 보다 훨씬 유리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딸 가진 어르신들님! 사위가 믿음직스럽게 딸 사랑 많이 해 주십니까? 그렇다면 딸보다는 사위에게 선심 한번 베푸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행형님은 세무회계사로 현재 김행형세무회계사무소(www.taxko.net)를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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