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문화연대, 9일 프랑스 상대 반환 소송

프랑스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를 되돌려 받기 위한 소송이 곧 진행된다.
외규장각 도서는 1866년 병인양요 당시 약탈되어 현재 프랑스 파리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 동안 여러 차례 반환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특별한 성과를 얻지 못한 채 협상의 난항을 겪으며 현재에 이르렀다.

#외규장각 도서

이에 문화연대는 정계 및 학계 인사들과 문화방송‘위대한 유산 74434’팀이 함께 뜻을 모아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지난 9일 외규장각 도서 반환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문화연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위한 사전조치로 소송 전 행정기관(문화통신부)에 반환 요청을 해야 하는 프랑스 법률 절차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상위 기관인 문화통신부 장관에게 도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공식 서면을 내용 증명을 통해 보냈고 지난 1월 2일 문화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반환거부 서신을 접수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 문화통신부의 회신 중에는 "정부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인데 민간 차원의 소송이 제기돼 놀랍다" 는 내용이 있어 프랑스 당국이 이번 소송에 매우 민감함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장의 주요 논점은 외규장각 도서를 프랑스 국유재산으로 편입시킨 행위는 그 자체가 법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국유 재산의 기본 성격이 양도 불가성인데, 1866년 외규장각 도서 탈취 당시 도서는 조선왕조의 소유, 즉 그 승계자인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이라는 문화연대측의 설명이다.

문화연대 관계자는 "프랑스로의 이전 및 국유재산으로의 일반적 편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더욱이 병인양요 자체가 프랑스 정부의 이름으로 이뤄진 정식 교전이나 전쟁이 아니라 일개 지역 군사 책임자인 로즈 제독의 독단적인 판단 하에 이뤄진 정당화 될 수 없는 군사 행위였다"고 얘기한다.

뿐만 아니라 외규장각 도서의 찬탈이 군사행동이나 전쟁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유물 찬탈행위였고, 심지어 로즈 제독은 외규장각 도서의 일부를 개인적인 선물로 상납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이 드러나기도 했다.

문화연대는 "문화통신부 장관이 내린 반환 거부결정의 취소를 행정법원에 요청하고 외규장각 도서를 비국유화로 전환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외규장각 도서의 프랑스 국유재산 편입 및 결과적인 양도 불가의 논리는 원천적으로 법적 오류란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프랑스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인 변호사이자 프랑스 법무법인 알레리옹의 김중호 국제 변호사가 맡았다. 이번 소송은 국내에서는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문화재 반환 소송이다. 나치에게 빼앗긴 예술품을 돌려받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는 유대인들은 2004년 독일 정부를 상대로 180억 달러 규모의 예술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1993년 터키는 법적 소송을 통해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으로부터 360여 점의 문화재를 돌려받는 등 세계적으로 소송을 통해 문화재 환수에 나서거나 돌려받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외규장각 도서 반환 소송 역시 현재 국제 사회에 불고 있는 문화재 반환 열풍과 더불어 국내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또 다른 문화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프랑스 법률 체계상 소송이 제기되고 판결이 나기까지는 2∼3년 걸릴 전망이다. 프랑스가 소송을 통해 문화재를 외국에 돌려준 경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한국대사관 측은 "민간의 반환 노력은 정부 차원의 협상과 별개"라며 "정부의 소유권 반환 협상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충환 기자 jspar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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