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통령 컬렉션' 신축, 온라인 기록관도 가동!
'성남 대통령 컬렉션' 신축, 온라인 기록관도 가동!
  • 승인 2007.05.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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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관리시대 '본격 개막'

그 동안 체계적인 관리 소홀로 논란을 빚었던 대통령 기록물 관리가 제자리를 찾게 됐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고 성남 기록관 설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대통령 기록물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가 출현해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인제대 사이에서 논의된 `대통령 기념관` 사업 또한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이 국가에 귀속되는 동시에 성남에 별도 기록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세종연구소 인근에는 대규모 `대통령 컬렉션`을 신중 중이다.

정부는 얼마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빼대로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의 보좌, 자문, 경호기관이 직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로 규정됐다. 대통령 관련 기록이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개인 소유로 남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까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것도 의무화해 향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의 보존기관이 경과돼 폐기할 때는 무단 폐기나 훼손 등을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으며 폐기목록은 관보 등을 통해 공고토록 규정했다.

이승만 친필 사임서

대통령 기록물이 비공개로 분류된 경우에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공개 여부 결정을 위해 재분류하고 생산된 지 30년이 지나면 모든 자료를 자동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한 기록물은 15년의 범위 내에서 접근제한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고등법원의 영장,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는 열람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대통령 기록관`도 등장해 일반인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 정부는 최근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 중 공개 가능한 26만여 건을 한데 모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선보였다.

대통령 기록물을 비롯, 각종 정부문서를 볼 수 있는 `국가기록포털 (http://contents.archives.go.kr)`에선 2110만여건의 정부 기록물 목록과 원문 125만건이 수록돼 있는데 이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자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이 사이트의 `대통령 기록관` 코너에선 초대 대통령부터 15대 김대중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관련 자료를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4.19혁명으로 하야하면서 친필로 쓴 `사임서`를 볼 수 있는가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지 7권도 공개된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비공개로 분류돼 있는 대통령 관련 자료의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한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록원측이 소장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사료는 전두환 정부와 관련된 것이 7만7천8백여건으로 가장 많고 박정희(6만1천7백여건), 노태우(5만1천8백여건), 이승만(1만2천2백여건), 김영삼(1만여건), 김대중(4천3백여건) 정부 순이다.

이와 함께 기록원은 역대 대통령 관련 자료와 유품 등의 발굴, 수집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특히 시간이 오래된 대통령일수록 측근 인사 등이 타계하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는 광범위한 자료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통령 경험은 국가 자산"

대통령 기록물 관리가 제도화됨에 따라 각각의 대통령과 관련된 기념관 사업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근 청와대와 인제대 사이에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이 논의된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이와 관련, "대통령의 국정운영 경험은 국가적 자산"이라며 "대통령 기념관은 단순히 개인을 기념하는 건축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재임 중 개별 재단 설립을 통해 기록관 건립을 준비했으며 레이건 대통령도 재임중에 대통령 재단을 설립해 추진했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퇴임 2개월 전부터 아칸소주 리틀락의 임시서고에 기록물을 이관한 클린턴 대통령의 사례도 언급됐다.

이에 앞서 경남 김해 소재 인제대학과 청와대가 손을 잡고 `노무현 기념관`을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실현될지는 모르지만 노 대통령이 퇴임 이후 김해에 거주할 것으로 알고 인제대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인제대측은 청와대의 제안이 먼저 라는 입장을 밝혀 한 때 논란이 일었었다.

한나라당 등 야당에선 이를 노 대통령의 퇴임 후 프로젝트와 연관지으며 "노무현 기념관 보다는 박정희 기념관이 먼저"라고 맹비난에 나섰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가 제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기념관 사업이 다시 한 번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할지 지켜볼 일이다.
유상민 기자 uporter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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