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토지나 건물을 살 때 구청 등을 방문, 지구단위계획을 열람하지 않고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건축물 대장만으로 층고나 용적률, 허용 업종 등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건축물대장’에도 용적률·층고 제한 등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기재토록 하는 관리기준을 마련,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구청이나 시청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나 건축 인·허가 도서에만 표기돼 있어 직접 찾아가 열람해야만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건물 등이 준공된 뒤 오랜 기간이 지나면 담당공무원마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증축이나 용도변경 허가를 잘못 내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지정해 용적률과 층고 등의 상한과 예외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불허용도(업종) 등을 정해 놓은 도시계획의 기본틀이다.
즉 어떤 토지에 얼마만 한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 어떤 업종은 허용되지 않는지, 공개공지나 공공보행통로를 어느 위치에 조성하는지 등이 담겨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231개 구역,65.1㎢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이에 따라 6월1일부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용적률 제한과 최고 높이, 불허용도 등을 표기하고 건축물대장에는 공개공지와 공공보행로 등 각종 규제 사항과 인센티브 항목을 기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자치구별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에 이런 내용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면 내년 1월부터는 땅을 사고팔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건축물 대장만으로 토지·건물의 용적률이나 층고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