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과 금감원 등 프로그램 개발 검토

이르면 하반기 중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세부내역을 반영한 대출한도를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5개 시중은행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은 이번 주초 실무작업반(TF)을 구성해 DTI를 반영한 대출한도 조회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도 은행 홈페이지에서 아파트 정보와 대출신청 기간, 근저당 설정사항, 임대.전세 사항 등을 입력하면 대출한도를 조회할 수 있지만 담보인정비율(LTV)만을 반영하고 있어 DTI를 반영한 실제 대출 가능액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LTV는 담보소재지와 대출기간 등만 확인되면 산정이 가능하지만 DTI 산정에는 연소득과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등 여러 항목의 계산이 필요해 은행 홈페이지에서는 DTI가 반영된 대출한도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의 일환"이라며 "은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대출한도와 실제 대출액간 차이가 너무 크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은행들로서도 올해 새롭게 적용된 DTI 규제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F 참여 기관들은 이르면 이번 주내로 한도 조회 프로그램에 반영할 항목들을 결정한 뒤 전 은행 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산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DTI 산출이 매우 복잡해 프로그램에 반영할 항목들을 아직 결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이번 주내에 TF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라며 "은행별로 전산개발을 거쳐 이르면 3분기, 늦어도 연내 은행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대출한도 조회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