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 법학연구회·참여연대 등 그동안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 관련자들을 직접 고발하고 이후 진행상황을 면밀히 감시해온 4개 단체 소속의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28일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즉각적인 소환조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4단체 소속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153인의 서명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4단체는 공동의견서를 통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의 총체적 진실 규명과 이를 통한 경제정의 및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와 기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에버랜드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가담해 공범관계에 있는 에버랜드 법인주주들의 당시 이사들에 대해서도 추가기소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4단체는 공동의견서에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이 이건희 회장의 지시 또는 승인 및 그룹차원의 기획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이재용 씨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헐값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실권 후 이재용씨에게 배정·인수하게 하였다는 것은 이미 1, 2심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는 점, ▲ 이건희 회장 자신은 13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실권하면서 전환사채 청약 당일 딸들에게 48억원을 증여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한 점, ▲ 중앙일보와 에버랜드 간에 아주 근접한 시기에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사실상 지배권 교환거래가 있었던 점, ▲ 대량실권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일하게 전환사채를 인수했던 제일제당(현 CJ)에게 추가 인수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 ▲ 전환사채의 발행이 회사자금조달계획과 무관하게 급하게 기획된 점, ▲ 전환사채 등을 통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제도가 마련되던 시기이었던 점, ▲ 이재용씨는 전환사채 배정 결의 이전에 전환사채 인수자금을 미리 준비했고, 삼성그룹 구조본이 이건희 회장 일가의 개인재산을 관리했던 점, ▲ 계열사 지분 인수와 매각 등을 통한 이재용씨 후계구도 완성과정의 일부였던 점 등을 통해 추단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공동의견서는 당시 법인주주들이 현저한 저가로 발행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실권한 것은 ▲ 당시 에버랜드가 매출액과 영업 이익면에서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여왔고 당기순이익도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흑자였으며, 높은 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 중앙일보, 제일모직, 삼성물산 등 법인주주들은 당시 상당한 액수의 흑자를 시현하고 있었고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각 회사의 당시 재무상황에 비추어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 반면, 현저하게 저가에 발행된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전환사채의 실제가치에서 인수대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수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공모에 가담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단체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한편, 교수·변호사 등 4단체 소속 전문가 153명은 공동서명한 성명서를 통해 삼성그룹이 결코 총수일가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기소를 통해 이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내 1위의 경제권력 삼성이라 할지라도 결코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민주국가의 평범한 진리에 따라 이 땅에 공명정대한 법치주의가 형형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3명의 전문가들은 성명서에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및 추가기소와 함께 ▲ 공범관계에 있는 당시 에버랜드 법인주주들의 이사들에 대해서도 추가기소하고, ▲ 이재용씨의 삼성계열사 주식거래와 관련해 고발 및 재고발이 이루어진 e-삼성 및 삼성 SDS BW사건에 대해서도 관련자를 소환조사하고 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서명에는 곽노현(방송대 법학), 임재홍(영남대 법학), 임종대(한신대 사회복지학), 장하성(고려대 경영학) 등 교수들과 최병모 (변호사, 전 민변회장), 백승헌(변호사, 민변회장) 등의 법률가들이 참여했다. 김범석 기자 kimb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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