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세무사 김행형의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탈세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미국의 60대 부부가 법 집행을 거부하고 6개월째 집에서 중무장한 채 저항하고 있으며 지지자들의 성원도 끊이지 않으면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20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뉴햄프셔주 플레인필드에 사는 에드(64)와 일레인(66) 브라운 씨 부부는 연방헌법과 대법원 판례상 "일반적인 노동에 과세할 수 없다"며 1996년부터 일레인의 치과 실습소에서 들어오는 수입 190만 달러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거부해 왔다고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월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이들 부부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음에도 "우리는 자유를 위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 집에서 피를 흘려야 할 것이다"며 결사 항전을 선언하고 총기류로 무장해 6개월째 저항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월 대치가 시작된 이후 이제 부부의 집은 백인 우월주의자를 비롯한 반정부주의자들의 공동체로 변모한 듯 하다. 이들 부부를 마하트마 간디나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영웅으로 여기는 이들이 텍사스 등 전국에서 순번을 정해 교대로 찾아오고 있다. 브라운씨 집 입구에는 "우리 편이 아니면 꺼져라"는 내용의 팻말이 붙어 있는데, 지난 3월 이곳을 찾아와 정치, 자유에 대해 토론한 한 청년은 웹사이트(makethestand.com) 만들어 지원하고 있으며 `브라운씨 부부 돕기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1997년부터 미국의 조세저항을 연구해온 재무 분석가 JJ 맥냅씨는 "미국 전역에서 조세 저항을 벌이고 있는 이는 25만~50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거의 100년전에 만들어진 세법을 놓고 수십만명이 이에 저항하고 있는 등 늘 계속되는 논쟁이다"고 말했다. 맥냅씨는 "일부 지지자들은 `적`이라고 규정한 리스트에 판사, 언론인 그리고 이들의 가족 등을 올려 놓았다"면서 "만약 이들 부부가 죽는다면 보복 살인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지만 그럼에도 브라운씨 부부가 싸우지 않고 투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우려했다. 또 이들 부부를 곁에 둔 플레인필드 주민들은 갈수록 불편이 가중되면서 사태가 조속히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이들 부부는 언제나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음에도 자금까지 위험하다고 생각지는 않았었다"며 "하지만 백인우월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등 쉬임없이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동네를 활보하면서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들 부부의 저항 의지는 굳세기만 하다. 부인 일레인은 "우리는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조국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에드는 "더 이상 미국은 없으며 이미 사라졌다. 노예로 사느니 싸우다 죽을 것이며 나는 그것을 말하고자 함이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총기류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어서 총기를 이용한 조세저항이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저항을 어떤 식으로 표출하고 있을까? 집단적으로 자진납세거부를 하거나 국회나 관공서 앞에서 시위를 하는 정도일텐데, 해가 거듭될수록 강화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로 인해 앞으로 우리나라도 조세저항 운동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각설하고, 여기서 탈세라는 말이 나왔으니 보통 사람들이 흔히들 혼동하여 쓰고 있는 `탈세`와 `절세`, 그리고 `조세회피`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래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기 위해 절세를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탈세를 생각하는 것이다. 절세라 함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하나 탈세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등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로써 이는 조세법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조세회피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조세회피란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고 우회행위 등을 통해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조세회피는 사회적인 비난은 될 수 있으나 세법상 처벌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절세가 합법적인 조세절약 행위라고 한다면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적인 탈세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절세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세전문가를 통해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김행형님은 김행형세무회계사무소(www.taxko.net)를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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