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대전지검에 탈세의혹 전관변호사 수사 촉구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법사위 국정감사(대전고법, 대전고검)에서 “충청도에서 태어나 충청도에서 수십 년간 판사로 일하다 충청도에서 개업한 부장판사 출신 전관변호사의 수임료를 분석한 결과, 통상의 변호사수임료 수준보다 턱없이 낮게 나타났다. 탈세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표1> 대전지역 부장판사 출신 2인의 건당 변호사수임료

성명
 수임건수
 신고액
 건당 수임료
 
A변호사
 2,252건
 20억 9,000만원
 93만원
 
B변호사
 217건
 7억 4,300만원
 344만원
 

노 의원은 “지원장,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특히 부장판사 경력만 10년에 이르는 A변호사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2,252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국세청에 신고한 변호사수입액은 20억9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변호사수임료가 겨우 93만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지원장,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지낸 후 2004년 개업한 B변호사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217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국세청에 신고한 변호사수입액은 7억4,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1건당 변호사수임료가 344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2006년 작성된 국세청 내부문서에 따르면, 부장판검사 출신의 민사?형사사건 착수금이 1천만원 이상이고, 구속사건 성공보수금은 3천만~1억원, 보석사건 성공보수금은 2천만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인용하면서, “대표적 고액사건인 구속사건과 보석사건을 싹쓸이 하고서도 1건당 수임료가 93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표2> A, B변호사의 구속사건 및 보석사건 수임현황

이름
 1건당 수임료
 구속사건
 보석사건
 
A변호사
 93만원
 91건
 124건
 
B변호사
 344만원
 51건
 33건
 


 

노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건당 수임료가 93만원에 불과한 A변호사는 구속사건 91건, 보석사건 124건이나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고, 1건당 수임료가 344만원이 B변호사 또한 구속사건 51건, 보석사건 33건이나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의원은 “사회고위층 탈세에 대한 유리지갑의 분노가 높고, 특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탈세는 법원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킬 것이 뻔하다”고 말하면서 “탈세의혹이 너무도 짙은 만큼, 대전지검이 직접 나서 두 변호사의 탈세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명은 기자 jungm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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