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일에서 200일 정도로 절반 수준 줄어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등의 사업기간이 최소 6개월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는 서울시가 관련 사업에 앞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 처리기간을 현재 평균 400일 정도에서 200일 정도로 절반가량 대폭 단축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지역의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와 높이 등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서울시가 5년마다 재검토하거나 새로 수립한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열람공고부터 결정고시까지 200일 정도로 단축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간이 최소 175일에서 최대 786일까지 걸렸지만 앞으로는 열람공고와 주민공청회는 20일, 구청 도시위원회 자문 30일, 각종 영향평가 90일, 결정요청, 시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30일, 결정 및 지면도면의 고시 30일 등으로 줄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 및 구역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받아 주민들의 오해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안건 상정 및 심의시 관계부서 협의를 열람공고와 병행해서 자치구 또는 시주관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계획안에 대한 심의는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1개월 이내에 상정하기로 했다.

전면적 재정비 등 복잡한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거쳐 공동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검토 미비로 심의가 보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심의가 끝난 뒤에는 심의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결정고시하고 수정·가결된 사항 중 주민에게 영향이 미비한 사항은 재열람 없이 곧바로 결정고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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