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미군 철조망 설치, 무단점유 논란

미군이 새만금 공사로 생긴 땅에 철조망을 설치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 관련 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미군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미군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새만금에서 불고 있는 미군 기지 확장 논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맞물려 일파만파 번질 전망이다.
  
미군 `땅` 찾아주기?

논란이 많았던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 정부는 새만금을 `낙후된 전북`을 탈피하기 위한 지역발전의 최후보루라며 강행했다. 지난 87년 대선을 시작으로 20년 동안 5명의 대통령과 수많은 정치인들이 새만금 사업을 언급하며 전북발전을 약속했다. 도민들은 찬반 논란 속에 개발에 대한 기대로 표를 찍고 또 찍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땅 면적이 1억2000만 평에 이르다보니, 골프장 100개, 세계최대 타워, 카지노, 경제자유구역, 제2의 두바이 등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 주장들의 공통점은 사업의 현실성과 경제성 등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기대하는 것은 전북도민의 표라는 점이다.
넓게 바라보면 동북아 군사 역학에도 영향을 미치는 새만금. 그 새만금을 미군이 점령하면 동북아 국제관계에 냉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렇듯 만들어진 새만금 부지에 주한미군이 자기 땅이라며 7월 초순 철조망을 쳤다. 방조제가 막아져 바닷물이 드나들지 않으면서 육화된 땅에 철조망을 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라북도와 도민들이 피눈물 흘려가며 강행한 새만금 개발이 어이없게도 `미군 땅 찾아주기`가 된 꼴이다.
이와 관련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미군기지 확장은 안된다며 군산 미군의 새만금 무단점유 의혹을 밝힐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1일 성명을 통해 "미군이 철조망을 친 부지는 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관리하는 새만금 내부 관할 구역으로 무단점용 의혹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 연합은 특히 2003년 미군이 새만금지구 1000만평의 토지를 군사기지로 공여해 줄 것을 요청한 점을 들어 "현재 미군의 행태가 새만금 내부로 군사기지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전반적인 진행 상황이 새만금 지구를 미군기지로 이용하려는 뜻이 분명해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미군 측의 "기 공여지로 바닷물이 드나들어 철조망을 설치하지 못했는데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육화가 돼 땅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새만금 사업으로 미군땅 찾아주는 꼴이 됐다"며 비판하고 있다.



또 "전북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주장돼 온 새만금이 미군기지 확장 공사가 돼서는 안된다"며 "새만금 사업이 분명한 토지이용계획 없이 공사자체가 목적이 돼 버린 사업이어서 미군기지 공여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촌공사와 군산시가 미군이 점유한 시설이 공여된 토지인지 확인하고 정부가 향후 새만금 지구에 대한 미군기지 공여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금이라도 토지이용계획에 근거한 사업추진과 시민환경단체 등에서 제안하는 해수유통 방안에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미군의 명백한 불법행위"

지금까지의 미군기지 시설 확장과 신축 등의 문제에서 미군 공여지의 경우 `군사안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유도등 설치의 경우 전북도와 군산시는 공여지이기 때문에 공유수면허가조차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 새만금 미군 철조망 시설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2001년 개정된 SOFA 규정2조 3항에 의하면 "공여 당시 최초의 취득문서에 명시된 용도상 또는 장래의 사용계획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 및 구역을 반환하기 위해 공여된 모든 시설 및 구역을 매해 1회 이상 검토하고, 주한미군에게 특정한 시설과 구역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즉 공여당시의 목적과 다르거나 장래에 사용 계획이 없을 경우 공여된 시설과 구역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군측 주장대로 1970년에 공여된 부지인데, 폭발물 처리는 최근 들어 시행하고 있다면, 현재에 이르는 약 38년간 이 공여지를 반환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 공여지가 왜 반환되지 않았는지가 또 다른 쟁점이다. 또한 40년 동안 공유수면이었던 공여지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 공여 목적이 변경되었는지. 그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SOFA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



또한 현 SOFA 규정 양해사항 제3조 1항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건강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한국정부에 통보·협의하고 한국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조정 하에 검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결국 국방부, 농촌공사, 지자체도 모르는 공사를 강행한 이상 설령 공여지라 하더라도 새만금 미군 철조망은 불법시설물일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 미군 상대로 고발장 제출
 
이에 시민단체들은 소파와 공유수면매립법 위반으로 군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군산  미공군기지측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하고 공유수면매립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과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공동대표 이세우),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소장 오두희) 등이 공동고발인이다.
고발장 제출 전 군산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주용기 집행위원장은 "한·미간 협의는 커녕 국방부도 모르게 공여지에 철조망을 설치한 것은 SOFA를 위반한 것이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방조제 공사 이후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땅으로 사용을 위해 허가가 필요한 곳인데도 허가 없이 철조망을 설치하고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가 하면 폭발물 처리를 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오두희 소장은 농촌공사가 측량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잘못이 있을시 철거명령 권한을 가진 기관이 발표를 않는 것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방부가 이후 한·미 합동조사를 하겠다는데 이는 전혀 불필요한 행위"라며 "은폐나 왜곡할 경우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오 소장은 또 "설사 공여지라면 새만금 유보지가 미군기자로 확장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하제 탄약고 인근 주민들 500세대가 강제 이주되고 있는데 미군이 일방적으로 탄약고 시설을 만들고 위험하다며 주민들을 쫓아내고 있다”며 “(새만금 쪽도) 점점 넓어져 유보지 전체가 미군기지가 될 근거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향후 새만금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된다. 참소리 기자 <`참소리`는 전북 인터넷 대안언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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