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6천만원까지 가능, 영세상인 보호도 강화

이르면 다음달부터 경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바뀔 경우 전세금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는 임차인 범위가 확대된다.

또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상한액이 인상되고 보증금 증액한도가 낮춰지는 등 영세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12일 무주택 서민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광역시는 3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우선 변제금의 액수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6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4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현행보다 25만가구 많은 400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과밀억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서울시ㆍ강화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ㆍ의정부시 등 수도권 주요 도시가 포함된다.

법무부는 서민임차인 보호를 위해 우선변제 기준액을 지난 7년간의 전세가격 평균 상승률(19.2%)을 다소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영세한 임차 상가의 영업권 보장범위도 소폭 확대된다.

개정안은 임대계약 후 5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의 상한액을 △서울 2억4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1억9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 △광역시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기타 1억4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또 보증금의 증액 한도도 현재의 연 12%에서 9%로 인하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금리 인하 등 경제상황의 변화를 감안해 증액 한도를 3%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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