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만 있냐, '사위'도 있다
'언니'만 있냐, '사위'도 있다
  • 승인 2008.09.11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타이어 조현범 부사장 주가조작 혐의 검찰수사 결과는?

재벌가 자제들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부터 인수합병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혐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기업과 경영자들의 부도덕한 행태가 잇따라 드러나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한국타이어 조현범 부사장이 포함돼 있어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의 총선 공천 관련 수십억 원 뇌물수수 사건과 맞물려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조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가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기업인 엔디코프의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인 김영집씨가 엔디코프의 주식을 매집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75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조 부사장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함께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조 부사장은 지난해 8월 재벌가 자손들과 코스닥 상장사인 코디너스의 주식 매입에 참여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부사장은 한달 뒤 동일철강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려고 하다가 금감원의 제지로 무산됐다. 조 부사장의 참여 소문이 증권가에 퍼지면서 당시 동일철강 주가는 10여 일만에 3배이상 올랐다.
조 부사장은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이며 전경련 회장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조카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이미 재벌 2, 3세들과 악연이 깊다. 이미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중원씨를 체포해 회삿돈 100억여 원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조사한 데다가, 코스닥 기업을 인수하면서 허위 공시로 주가를 올린 뒤 주식을 팔아 165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6촌 동생인 구본호씨를 구속한 바 있다(현재 구씨 사건은 재판에 회부돼 있다).
금융조세조사 1부는 지난번 구씨 사건 때에도 "재벌 3세를 위주로 코스닥 증시 종목에 기획성 투자를 진행하고, 내부거래 주가조작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본격적 수사에 앞서 착수 사실을 언론에 공개, 화제를 뿌린 바 있다.
이번 조 부사장 사건 역시 언론에 알려진 상황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친인척 비리 잇따라 터져

이렇게 조 부사장 사건이 세간의 화제로 떠오르면서,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크게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지난 번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인 김옥희 씨가 공천 로비를 미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사안이 이른바 `언니 게이트`로 회자되면서 정부와 여당에 크게 부담을 안긴 지 얼마 안돼 또다시 `친인척 비리`가 터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비자금 조성 의혹도 제기된 상태여서 엎친데 덮친 격이다.
이명박 정부가 친인척 관리 인력을 증원하는 등 강한 사정 원칙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명하고 있는 것도 무색하게 줄지은 친인척 비리가 터지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조 부사장 사건의 경우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주가 조작이라는 도덕성 해이 사건에다가, 내부 정보를 얻는 데 일반인보다 유리한 재벌가 후손이 금융 비리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더욱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조 부사장의 장인인 이명박 대통령 역시 대선 직전에 `BBK 주가 조작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정치적으로 큰 고생을 하고 나서 대선에 성공한 아픈 기억이 있어, 이런 여러 문제를 두루 건드리고 있는 비리로 이번 조 부사장 문제가 대정부 및 대여 공세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미리 읍참마속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는 태도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희태 당대표는 지난 3일 아침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나도 검찰 출신이지만 요즘 우리 검찰이 상당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대통령 친인척이라고 해서 검찰이 봐주고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해 엄정 척결로 부담을 스스로 안고 가기를 바라는 내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렇게 친인척 비리 논란이 추가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200일을 맞이해 "경제 회생에 매진하는 지도자, 국민 한 사람도 낙오 없게 모두 안고 가겠다"는 따뜻한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던 계획에 상당 부분 흠집이 날 수밖에 없게 됐다.
대통령 친인척들이 대통령 이름을 팔고 다니거나, 도덕적 해이로 소액 투자자와 일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가 있는 한 대통령의 발언에 힘이 실리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사법처리 이어질까

문제는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다.
검찰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인 김옥희씨를 구속기소한 것처럼 대통령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봐주기’식 수사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조현범 부사장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경우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수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뚜렷한 단서가 없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조 부사장의 경우 사법처리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경우 수사 자체가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거래에 이용했더라도 증거를 남기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또 조 부사장은 차익을 챙기고 지분을 처분해버리는 ‘먹튀’ 투자꾼들과 달리 일부 투자기업의 지분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전형적인 주가조작범죄와 성격을 달리 하기 때문에 법 적용도 까다롭다.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중이다. 국가청렴위원회(현 국가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지만 그동안 수사는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동양·프라임 등 각종 의혹 조사

한편 부산지검 특수부는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과 관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을 인수할 당시 차입인수(LBO) 방식을 이용한 경위와 한일합섬 인수 전 추연우 동양메이저 건설부문 대표가 한일합섬 전 부사장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한일합섬 전 부사장인 이모씨에게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을 인수하도록 추천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이 과정에서 9차례에 걸쳐 총 18억9400여 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한일합섬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고 자금을 조달해 인수합볍한 뒤 차입금 1700억원과 출자금 1000억원을 한일합섬 돈으로 상환하는 LBO방식을 사용해 한일합섬에 그만큼 재산 손실을 끼친 혐의로 추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현 회장은 동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양구 회장의 맏사위로 부산지검 검사 출신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프라임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등 임원 5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프라임그룹이 단 시간에 계열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포착, 지난 2일 서울 구의동 프라임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프라임그룹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사업 시행으로 건설분야 진출해 대우건설 인수전에 참여했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한류우드 사업권을 확보하고 동아건설 인수를 통해 해외진출 등 빠른 사업 확장을 해왔다.
검찰은 프라임그룹의 세무조사 내역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에는 프라임그룹 계열사 10곳의
회계장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업들이 정상적인 투자와 생산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손쉬운 방법으로 차익을 챙길 수 있는 M&A 시장에 눈독을 들이거나, 대주주 및 경영자의 지위를 이용해 주가조작 등의 수법으로 차익을 챙기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확대될지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범석 기자 kimbs@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