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가입기간 6개월로 단축, 소득 100%이하 조정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소형분양주택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도입된 신혼부부주택의 청약률이 저조한 데 따라 보완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납입회수를 12회에서 6회로 각각 단축했다. 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소형 분양주택(60㎡이하)과 공공건설 임대주택(85㎡이하)에 한해서는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에서 `100%이하`로 조정해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청약기회를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알박기 방지와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매도청구(알박기) 소송에서 사업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고 동탄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전용주거단지내 건설주택은 100% 외국인에게 특별공급하도록 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행복청 직원외에 행정.연구.교육기관 및 행복청장이 추천하는 기업의 직원도 1회에 한해 주택을 특별공급하도록 했고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청약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되 동일순위 경쟁시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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