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서울거주·나이.부양가족수 등 점수화 선정

서울시가 공급하는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청약가점제가 도입된다. 또 노부모·3자녀 가구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제도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건축매입임대주택(장기전세)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을 새로 마련해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동일순위 경쟁시 무주택 기간, 서울 거주기간, 나이, 부양 가족수 등을 점수화해 이를 합산한 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각 기준별 최고점수는 5점으로 일반주택 공급시 적용되는 청약가점제와는 점수 환산방식이 다르다. 서울 거주기간(만 20세 이후)과 무주택 세대주 기간은 5년 단위로 1점씩, 20년 이상일 때는 최고 점수인 5점이 적용된다.

세대주 나이는 35세 미만을 1점으로 하고 5세마다 1점이 추가되며 부양 가족수는 1명당 1점이 붙는다. 또 이와 별도로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3명까지 1점씩 추가되며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할 경우 2점이 추가된다.

기본 청약자격은 ‘서울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로 종전과 같다. 다만 단독 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40㎡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다.

한편 노부모 부양자(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 다자녀 가구(미성년 3자녀 이상), 저소득층(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60㎡ 이하 해당)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각각 공급물량의 10%씩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또 전용면적 60㎡이하 공급량의 30%는 신혼부부 세대에게 특별 공급된다.

서울시는 새로바뀐 공급 기준을 2월에 공급예정인 서초구 반포3단지 재건축 시프트 공급에 첫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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