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법 석면함유 기준 1%, 기존법률 기준 0.1%보다 10배 완화


#부산환경운동연합

최근 문제가 된 석면 야구장과 석면 운동장이 버젓이 등장하게 된 것은 석면을 함유하는 자연 광물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석면 야구장’에 대한 늑장 대응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환경부가 석면이 함유 광물까지 특별 관리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제정했지만 기존법률과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번 석면파동이 일자 부랴부랴 이들 석면 함유 광물까지도 특별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사문석 같은 석면함유광물은 내년 4월부터 수입이나 생산될 수 없다.

또 이들 물질을 가공 또는 변형할 때 1CC당 0.01개 이상의 석면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경우도 해당 작업을 하지 못한다.

대기 배출허용 기준은 기존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하다.

그러나 석면함유 기준은 어쩐 일인지 다른 법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석면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위한 법률로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중인데 이들 법률이 석면함유제품으로 규정한 함유기준은 0.1%다.

다시 말해 석면안전관리법은 기존 관련법보다 석면함유 기준을 10배 정도 완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의 환경단체들은 "환경 관련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할 환경부가 역주행 하고 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석면 함유 기준을 1%로 정하게 되면 최근 0.25%의 석면이 검출된 잠실야구장과 0.25~0.5%의 석면이 검출된 문학야구장은 면죄부를 받게 된다.

더욱이 문제의 야구장에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을 공급했던 경북 안동의 사문석 광산의 경우도 대부분 석면함유 1% 미만의 사문석을 생산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문석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들 광산에서는 최근 2년간 40만 톤의 사문석을 생산해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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