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여전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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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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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거래비중 STX 현대자동차 OCI 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상품․용역 거래 현황(내부거래현황)을 처음으로 분석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집단현황공시 자료와 공정위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대상 집단은 2011년 4월 5일 지정된 47개 민간대기업집단 중 신규지정된 4개 집단(대우건설, 대성, 유진, 태광)을 제외한 43개 민간대기업집단이다.

대기업집단의 전체 매출액(1201.5조) 중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144.7조) 비중(내부거래비중)은 12.04%였다. 전체 비상장사(867개사)의 내부거래비중은 22.59%로 상장사(216개사) 8.82%보다 13.77% 높은 수준이었다. 총수있는 집단(35개)의 내부거래비중은 12.48%로 총수없는 집단(8개) 9.18%보다 3.30% 높은 수준이었다.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집단은 STX(23.49%), 현대자동차(21.05%), OCI(20.94%) 순이었다. 집단을 주력산업별로 구분해보면 중화학공업(13.08%), 유통업(10.60%) 주력 집단의 내부거래비중이 높았다.



중화학․유통 비중 높아

2009년 이후 연속지정집단(39개)의 내부거래비중은 12.11%로 전년(12.30%)보다 0.19% 감소했다. 총수있는 집단 내부거래비중은 0.25% 감소(12.82%→12.57%)했으나, 총수없는 집단은 0.62%증가(8.56%→9.18%)했다. 상장사 내부거래비중은 0.79%p 증가했고(8.06%→8.85%), 비상장사는 1.61%p 감소했다.(24.56%→22.95%)

공정위는 “이번에 조사한 내부거래비중은 회사 및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수출액 등 요인 반영시 내부거래비중은 변동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액을 제외한 상위 10대 집단(총수있는 경우)의 내부거래비중은 27.86%로 수출액을 포함했을 때(13.23%)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275개사)의 내부거래비중은 모회사에 대한 매출을 제외할 경우 12.92%감소했다 (27.63% → 14.71%).

사회적 기업인 포스에코하우징, 포스플레이트, 송도에스이(이상 포스코 계열사)의 내부거래비중은 각각 95.16%, 100%, 99.80%에 달했다.

동반성장위가 지난 9월 선정한 16개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중 2010년말 기준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매출이 존재하는 품목은 9개로 내부거래비중은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지정 품목이 대부분 최종소비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물량몰아주기 개연성 존재"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회사는 집단내 주력 계열사에 수직계열화된 회사나, 기업의 핵심공정을 제외한 여타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된 산업(연구개발, IT, 마케팅, 기업물류 등 사업서비스업 영위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계열화된 회사는 특정 계열사에 대해서만 매출이 발생했으며, 거래회사간 업종이 같거나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서비스업 영위회사는 집단내 다수 계열사에 대해 매출이 발생했으며 거래회사간 업종 연관성은 없었다. 구체적인 업종별로 보면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통신시설관리 등, 68.90%), 기타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연구개발, 설계 등, 68.09%), 전문서비스업(광고 등, 64.74%)순으로 내부거래비중이 높았다.



한편, 총수일가지분․계열회사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회사(144개사) 내부거래비중은 17.90%로 30% 미만인 계열회사(831개사) 12.06%보다 5.84% 높은 수준이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50%이상인 계열회사(83개사) 내부거래비중은 34.65%, 100%인 계열회사(34개사)는 37.89%였다.

계열사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회사(682개사)들의 내부거래비중은 19.60%로 50% 미만인 계열회사(401개사) 9.99%보다 9.61% 높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이 높았다.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인 계열회사(922개사)들의 내부거래비중은 29.06%로 1조원 이상인 계열회사(161개사) 10.05%보다 19.01% 높았다. 자산총액이 1조원 미만인 계열회사(882개사)들의 내부거래비중은 30.11%로 1조원 이상인 계열회사(201개사) 9.92%보다 20.19%p 높았다.

총수일가지분율이 높은 회사(30%이상) 중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회사(30%이상)는 주로 사업서비스업 영위회사이거나, 부동산업, 도매및상품중개업(유통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상기 업종 영위회사는 총수일가지분이 없는(작은) 경우에도 높은 내부거래비중을 보였다. 다만, 일부 업종(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비중도 높아졌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내부거래는 상장여부, 업종, 수직계열화여부, 지분율, 회사규모 등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접근은 곤란했다”며 “내부거래(물량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재산 증식 문제의 경우에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 모두가 문제된다고는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어 “다만, 총수일가지분율이 높고 규모가 작은 비상장사 내부거래비중이 높다는 사실로부터 판단했을 때 재산 증식을 위한 물량몰아주기의 개연성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가 상대적으로 내부거래에 용이한 소규모 비상장사를 설립(지분취득)한 후 계열사들이 물량을 몰아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SI, 부동산, 도매, 광고 등 특정업종에서 문제의 소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향후 문제의 소지가 높은 업종․회사들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현 기자 okkdo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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