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죄로 재판 중이거나 복역 중 아니면 즉각 송환해야”
“다른 죄로 재판 중이거나 복역 중 아니면 즉각 송환해야”
  • 승인 2011.11.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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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아더 패터슨을 송환해 한국법정에서 처벌하라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민중의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은 1일 오전 서울 종로 세종로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살인용의자 패터슨 송환재판에 즈음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패터슨이 미국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신병인도 재판을 받게 되나 시간을 질질 끌며 넘길 개연성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패터슨을 즉각 소환해 한국법정에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또 “계속되는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해 수사와 재판 관할에 대한 SOFA를 개정해 제2의 패터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김행선 미국 변호사는 미국이 아더 패터슨의 한국 인도를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변호사는 ▲인도요청 국가에서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미국 내에서 사법조치가 계류 중 ▲인도요청 국가에서 기소됐다가 무죄석방 처리 ▲인도요청 국가에서 해당 사건으로 1년 이상 복역 했을 시 등에는 미국 측에서 인도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패터슨은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른 죄로 재판 중이거나 복역 중이 아니면 즉각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경수 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 활동가는 “2009년 이태원 살인사건 재수사를 시작한 이후 수시로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다”며 “패터슨이 미국에서 체포된 것은 지난 5월에 발생했는데 법무부는 사건이 알려지기 이틀 전까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패터슨을 한국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얼마 남지 않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시간을 끌면서 자국민을 일방적으로 비호할 것이 아니라 패터슨을 한국법정에 서도록 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국 정부와 검찰이 사건 해결을 위해 보다 성의 있는 태도와 책임을 보여야 한다”며 “사건이 미궁에 빠진 이유는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였던 만큼 SOFA를 개정해 제2의 이태원 살인사건, 제2의 동두천 성폭행사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이태원 B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인 대학생 조중필 씨(당시 23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더 패터슨은 유력한 용의자로 구속기소됐다.

리는 2년에 걸친 재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고 패터슨은 징역 1년6개월 형을 받고 복역 중 1998년 8월 15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패터슨은 1999년 8월23일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떠났다가 지난 5월 미국에서 14년만에 체포돼 한국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패터슨의 신병을 단기간 내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2002년 10월 기소중지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다 2009년 이 사건을 다룬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하면서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사회적 공분이 일자, 재수사에 착수했고, 법무부도 그해 12월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미국에 냈다.

서울지검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패터슨에 대해 구금을 승인하고 보석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5개월 전 내렸다. 미국 법원이 패터슨의 한국 송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밝혔다.

통상 미국 사법부의 범죄인 인도 재판은 3심까지 진행되고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패터슨을 인도받기는 어렵다. 게다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미국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국외로 도피하면서 패터슨의 공소시효는 정지돼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의 살인의 공소시효가 15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태원 살인사건의 시효는 2012년 4월 완성되지만, 2002년 기소중지 조치 등을 감안하면 아직 10년 가까이 시효가 남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최규재 기자 visconti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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