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187건… 음란물 정보 108건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정보통신망법 4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음란,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해킹,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행행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혀 사안에 따라 ‘나꼼수’를 규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방통심의위는 “‘나꼼수’는 26회의 정보가 유통될 때까지 심의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시정요구를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라디오 ‘나는 꼼수다’는 공정성‧객관성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지난달 소셜 네트워크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뉴미디어 심의팀을 신설한 것을 두고 ‘나꼼수’를 규제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나꼼수’는 방송사업자가 유통시키는 정보, 즉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다만 “‘나꼼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심의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당사자의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오히려 일부 지상파 방송 자회사들이 방송 콘텐츠를 팟캐스트를 통해 전송하면서 방송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 등을 자체적으로 수주해 유통하는 문제가 발생해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통심의위가 공개한 소셜 네트워크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트위터와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시정 요구가 2008년 36건, 2009년 54건에서 지난해에는 345건, 올해는 9월 말까지 26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학력 위조 등을 알선해주는 문서 위조 정보가 2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체사상을 미화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이 187건, 음란물 정보가 108건으로 집계됐다.

방통심의위는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심의는 명확한 불법성과 유해성만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내용에 대한 심의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일부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정치적 표현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방통심의위는 이를 심의할 법적 근거와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전기통신회선을 사용해 일반에게 공개돼 있기 때문에 명백히 방통심의위의 고유 직무”라면서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운용하는 오픈마켓은 인터넷 심의와 마찬가지로 삭제나 이용해지 등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구글과 애플 등은 접속 차단만 가능한데 차단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차단의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sex’와 ‘porno’, ‘nude’, ‘penis’ 등 4개의 단어로 검색한 결과 성기노출 및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애니메이션을 통한 성행위 체위 소개 등이 주를 이뤘으며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 없이 클릭만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청소년 보호 문제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사행성 게임과 마약, 잔혹 등 관련 검색어를 확장할수록 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가 소셜 네트워크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심의를 본격 가동하면서 향후 표현의 자유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심의위가 ‘나꼼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심의의 경우 해외 서비스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기자>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