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비리 사태 규탄 집회




태광그룹 비리 사태에 대한 시민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은 4일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 사옥 앞에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검찰의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고, 이 회장의 7번째 구속집행정지에 대하여 규탄했다.

노조연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출처불명자금 4400백억원, 차명계좌수수 7000여개, 횡령 536억원, 배임 955억원, 조세포탈 39억원, 배임수재액 250억원, 사기 및 사기미수 18억원 등으로 지난 1월 21일 구속 수감되었으나, 재판을 받던 중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보석청구를 했다.

이 회장은 재차 기각 당하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현재 7개월째 구속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재판의 불성실성 등을 이유로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11월 18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다.

태광그룹은 비상장사 3곳의 흡수합병으로 이호진 회장의 지배구조가 개선됐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조항을 저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광그룹 대한화섬은 지난달 26일 보유 중이던 계열사 서한물산 지분 5.63%(1만9600주)를 24억원에 모두 처분했다.





이는 이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사 3곳이 흡수합병을 하면서 대한화섬의 서한물산 지분 보유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조항을 저촉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서한물산은 유덕물산과 성광산업을 흡수합병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의 서한물산 지분은 종전 35.48%에서 59.77%로 높아져 경영권이 강화됐다.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유덕물산과 성광산업의 주식이 합병과 함께 서한물산의 지분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서한물산과 성광산업, 대한화섬의 지분 관계다. 성광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대한화섬 지분 14.00%이 합병과 함께 서한물산 명의로 옮겨졌다. 대한화섬은 서한물산의 지분 5.63%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호진 회장의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사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면서 계열사간 상호출자 관계가 형성돼 버린 셈이다.
이로 인해 대한화섬은 공정거래법상 명시된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 조항에 저촉돼 서한물산의 지분을 모두 매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흡수ㆍ합병으로 상호출자가 생길 경우 6개월내 해소해야 한다.





대한화섬이 서한물산(합병 후) 주식 매각 당시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가액은 주당 12만5000원이다. 이호진 회장이 보유한 서한물산 주식 (20만8200주)의 평가액이 26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이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대한화섬 지분(20만4000주) 평가액 160억원보다 100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이와 관련 태광그룹 관계자는 “합병 목적에 대해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대한화섬의 서한물산 지분 처분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금액이 산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2011년 4월 이호진 회장 등 대주주 가족 일시납 계약을 추가로 발견하고 자금조성 경위 의혹과 보험계약 차명가입 피보험자 임의변경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9월 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불법을 확인하고 흥국생명의 제재를 통보했다.

또한 이 회장 일가의 100% 소유인 동림관광개발의 흥국생명(대주주에 대한 무이자 신용공여)과 흥국화재(대주주 부당지원)의 골프회원권 구입에 대해선 공정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에서 제재를 통보한 사실에 입각,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에 대해 검찰의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
김승현 기자 okkdo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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