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방통위 자의적 판단도"…업자들 "상대방 규제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시행령이 모호한 규제 기준을 담고 있고, 과잉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공청회는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규정과 방송 분쟁조정 대상을 IPTV까지 확대하면서 필요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자 개최된 것이다.

그동안 방송시장의 경우 공정경쟁과 이용자 이익보호를 위한 사후규제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련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방통위는 금지행위 유형으로 크게 ‘채널·프로그램 제공·필수적인 설비 접근 거부’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 ‘방송시청의 방해’ ‘시청자 정보의 부당한 유용행위’ 등으로 분류하고 세부규정을 제시했다.

김찬아 한국방송협회 위원은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여전히 모호하고 과다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 방통위의 권한 남용과 자의적 판단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상식 계명대 교수도 “내용이 모호하고 공정거래위와 중복 규제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지금처럼 향후에도 공정위와 방통위 사이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영진 방통위 조사기획총괄과장은 이에 대해 "방송법 개정안의 연장선에서 시행령을 만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하지만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규제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금지행위 기준을 세웠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후 사례가 축적되면 이를 거울삼아 규정을 다듬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케이블과 IPTV사업자들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성기현 TP&NS 대표는 “금지행위의 15가지 세부유형 중 2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케이블 사업자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단체계약 금지 등을 수정하지 않으면 (케이블 사업장에겐)독약조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찬아 한국방송협회 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 중단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되자 “금지행위 관련 규정이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가치를 부정하거나 거래를 강제하는 도구로 사용 되서는 안 된다.”며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업자들 간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므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익 KTSkylife 전무 역시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금지행위 규제는 경제 활성화와 유료방송 경쟁에 대한 면밀한 평가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현재 유료방송 지배적 사업자는 케이블로, 이는 오랜 기간 고착화돼 온 유료방송 불공정 경쟁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같은 후발사업자에게는 견고한 장벽이고 시청자도 매체 선택에 제약을 받는다.”고 말했다.

조민영 방통위 조사기획총괄과 행정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은 금지행위 세부유형 기준이 핵심”이라며 “대상 사업자가 지상파와 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모두 규제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싶어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을 다듬어, 2012년 1월 공포 및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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