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88%가 수의계약
대기업들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88%가 수의계약
  • 승인 2011.11.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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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SI·물류 업종 실태조사 결과, 역할 없이 ‘통행세’ 징수 사례도



대기업들의 계열사 편법적인 일감 몰아주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광고·SI(시스템통합)·물류업체 실태조사 결과, 2010년 한 해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88%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거래는 전체 거래금액의 41%로 내부거래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광고·SI·물류 분야 등에서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로 대기업이 부당한 경쟁상 우위를 얻게 되고, 독립기업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계열사 간 수의계약 방식 거래로 인해 역량 있는 비 계열 독립기업들은 사업 참여 기회조차 차단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기준 상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총수가 있는) 소속 광고, SI, 물류 등은 20개 업체의 내부거래 현황과 사업자선정 방식 등의 실태를 분석했다.

▲제일기획, 이노션,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 에이치에스애드, 대홍기획, 한컴,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오리콤의 8개 광고대행사, ▲삼성에스디에스, 엘지씨엔에스, 에스케이씨앤씨, 현대오토에버, 씨제이시스템즈, 대림아이앤에스, 포스텍, 한화에스앤씨의 8개 SI사, ▲현대글로비스, 삼성전자로지텍, 하이비지니스로지스틱스, 롯데로지스틱스의 4개 물류회사 등 20개 업체가 대상에 올랐다.

그 결과 분석대상 20개 업체는 2010년 매출액 총 12.9조원 중 71%인 9.2조원이 계열사간 내부거래 금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8년 69%와 2009년 67%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다소 높아진 것이다.

업종별로는 물류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이 83%로 가장 높고, 이어서 광고(69%), SI(64%)의 순으로 드러났다.

광고 분야의 계열사간 내부거래비중은 총매출액 1조 319억원 중 69%인 9066억원에 달한다. 대기업집단 소속 광고대행사들은 계열사 광고를 거의 전속적으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4대 기업집단 광고대행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68%이며, 개별기업별로는 55∼80% 수준이다.

SI 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액 총 7조90억원 중 4조 4806억원으로 64%에 달한다. SI 분야는 공공분야 및 금융권의 물량이 큰 비중을 차지해, 내부거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4대 기업집단 소속 SI사 내부거래 비중도 64%이며, 개별기업별로는 50∼9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물류 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액 총 4조 5512억원 중 3조 7748억원으로 83%수준이다. 이는 광고·SI 업종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공정위는 “물류분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은 모회사에서 물류서비스 부문이 분리·설립되어 완전자회사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부거래는 분석대상 20개 업체의 계열사와의 거래액 총 9조 1620억원 중 88% (8조 846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경쟁입찰 비중은 12%(1조 774억원)에 불과하고, 업종별로는 물류 및 광고분야의 수의계약 비중이 각각 99%, 96%로 매우 높고, SI분야는 수의계약 비중이 78%로 나타났다.

비계열사와의 거래액은 총 3조 7177억원 중 41% (1조 5211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경쟁입찰 비중은 59%(2조 1966억원)로 계열사간 내부거래(12%)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은 독립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은 경쟁입찰을 상대적으로 크게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종합적으로는 분석대상 20개 업체의 거래액 총 12조 8796억원 중 75% (9조 6057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분석대상 업체들은 내부거래 비중이 71%로 높고, 내부거래 중 수의계약 비중도 88%로 높기 때문에, 전체 거래액 중 수의계약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또한, 물류분야의 수의계약 비중이 98%로 가장 높고, 광고 85%, SI 57% 순이다.

광고·SI 분야의 2008년과 2010년의 변화추이를 보면, 수의계약 비중과 내부거래 비중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계열사간 거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광고분야에서 8개 광고대행 업체는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 총 9066억원 중 96% (8668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2008년, 2009년에도 수의계약 비중은 98%, 97%로 큰 변동이 없었다. 4대 기업집단 소속 광고대행사들의 내부거래 수의계약 비중은 94%이며, 개별기업별로는 77∼100% 수준이다.

비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은 총 4128억원 중 63% (2587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또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외국계기업인 GM대우와 에쓰오일, 니콘 등의 경우에는 대부분 경쟁입찰 방식으로 광고대행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I분야에서 8개 SI업체가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은 총 4조 481억원 중 78%(3조 4951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4대 기업집단 소속 SI 업체들의 내부거래 수의계약 비중은 79%이며, 개별기업별로는 63∼99% 수준이다. 2008년, 2009년에도 수의계약 비중은 각각 77%와 80%로 유사했다.

비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 총 2조 5284억원 중 21% (5238억원)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2008년, 2009년에도 수의계약 비중은 각각 23%, 19%로 큰 변동은 없었다.

내부거래시에는 수의계약 비중(78%)와 비교할 때 훨씬 낮은 수준으로 경쟁입찰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분야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통상 수의계약 거래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물류분야에서 4개 물류업체가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 총 3조 7748억원 중 99%(3조 7226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2008년과 2009년에도 수의계약 비중은 각각 100%, 99%로 큰 변동은 없었다. 수의계약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것은 계열사들의 물류업무를 전속적으로 위탁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비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은 총 7764억원 중 95% (7387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 됐다.

대기업집단의 광고·SI·물류 업체는 전체 기획 및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의 세부 업무는 중소기업 등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기획,총괄 업무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계열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후, 계약내용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별다른 역할 없이 하나의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일정금액을 취하는 이른바 ‘통행세’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A사는 계열사 B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홍보영상’ 계약을 3.1억원에 수주한 후, 중소기업 C사에 2.7억원에 위탁했고, D사는 계열사 F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000 라이센스 도입`을 130억원에 수주한 후, 108억원에 소프트웨어업체 E사에 위탁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이 광고·SI·물류 분야 등에서는 관행적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많음을 확인했다”며 “다만, 기업비밀 보호, 긴급한 사업추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수의계약 관행이 보편화됨에 따라, 대기업집단별로 폐쇄적인 내부시장(captive market)이 형성되고, 역량있는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참여 및 성장기회가 제약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광고·SI 업체 등의 입장에서도 계열사 물량에 안주하다 보면 경쟁력이 약화되는 측면도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다른 역량 있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경쟁압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비계열 독립기업의 성장 및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기업들이 경쟁입찰을 확대, 외부기업에 사업기회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수의계약 관행이 개선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계약방식에 관한 모범거래관행(best practice)을 제시,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쟁입찰을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 등이 공시되도록 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사회적 감시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석 기자 sljung9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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