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산 갯벌도 재벌이 장악하나
공공자산 갯벌도 재벌이 장악하나
  • 승인 2012.01.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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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철희의 바라래 살어리랏다> ‘갯벌양식 육성·지원법’ 논란




마을단위에서 자율어업을 통해 행해지던 갯벌관리와 양식을 대규모 자본과 기업에게 몰아줄 수 있는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4일 최인기(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6인은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서는 “현재 갯벌의 이용은 ‘수산업법’에 의한 마을어업, 패류·해조류양식어업 및 맨손신고어업과 같이 수산동식물을 단순히 포획·채취하는 등 소극적으로만 이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갯벌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은 보존 및 규제 위주의 갯벌 관련 제도와 배타적 어업제도에 따라 자본의 투자 및 새로운 인력의 진입이 어렵다는데 있다”며 “갯벌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을 검토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도 “자연산만 채취해온 마을어장에 갯벌참굴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품종의 양식을 허용하고, 어업회사법인 등에 어업권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인력 진입과 대규모 외부 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부족한 수산물 공급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이라는 의견서를 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까지 어렵게 구축되어 온 국내 갯벌보전 및 관리체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대혼란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환경단체 생태지평연구소(소장 전승수)는 지난해 11월 25일 해당 법률안 검토 의견서에서 “마을어장 및 자율어업 중심으로 관리되는 국내 갯벌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 없이, 갯벌 업무를 장악하고자 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과 자료만을 바탕으로 법률 제정안을 무책임하게 제출한 것”이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마을단위의 갯벌관리 권한이 기업에 빼앗겨 우리의 어촌공동체는 붕괴되고, 대규모 양식으로 인해 해양생태계 파괴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법률 제정안의 제출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갯벌보전과 관리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대응자세”라며 “최인기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 초래할 갯벌보전정책의 대혼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국민의 공공자산인 갯벌 수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갯벌양식 지원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임시회기에서 보류된 이 법안은 이 법안과 관련된 수산업법 개정과 함께 동시에 추진될 전망이다. 이 법안 공동발의 의원은 다음과 같다. 최인기 성윤환 이낙연 윤영 김영진 김우남 김학용 유성엽 김성곤 유선호 전현희 송훈석 강봉균 신건 김영록 권선택(이상 16인)
 
 
<허철희 님은 자연생태활동가로 ‘부안21’을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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