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지부, 유상감자 불허 촉구 무기한 농성

1년 넘게 파업을 벌여온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가 23일로 17일째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골든브릿지증권의 유상감자를 금융위원회가 승인하지 말라는 요구를 내걸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달 23일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결정하고 이를 공시했다. 300억원은 총 주식의 32.7%에 달하고, 골든브릿지증권의 2012년 말 기준 현금·예치금의 82%에 달한다. 유상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만큼 영업으로 번 돈을 해당 주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유상감자로 골든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이 혜택을 보게 된다. 지부는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대주주가 본인의 자금난 해소를 목적으로 금융회사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감자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위원회가 유상감자를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파업이 400일을 넘는 등 파업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파괴 저지 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해 공동대응에 나선 상태다.




한편 지부는 금융위원회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불허를 촉구하며 15일부터 30일까지 온, 오프라인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유상감자 불허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농성은 7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파괴 저지·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김호열 골든브릿지증권지부장은 “노숙농성은 금융위원회가 유상감자를 불허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매달 2회 열리고, 대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에 열린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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