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진보세력 탄압에 혈안 돼 있는 공안세력의 합작품”
“박근혜 대통령과 진보세력 탄압에 혈안 돼 있는 공안세력의 합작품”
  • 승인 2013.10.21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외노조’ 위기 몰린 전교조, 총력투쟁 선포

 

법외노조 위기에 몰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가 투쟁 방침을 시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펼칠 것"이라며 "이 투쟁에는 연가투쟁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23일까지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에서 탈퇴시키고 관련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최근 조합원 투표를 통해 그 같은 정부 방침을 거부하기로 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16~18일 고용노동부의 `해직자 제외` 시정명령 수용 여부를 묻는 총투표 결과 5만9828명(투표율 80.96%) 중 68.59%가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시정명령 요구를 거부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교육당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노조 본부와 지부 사무실의 임차보증금도 반납해야 한다. 특히 노조전임자 76명이 일선 학교로 복귀해야 해 활동 위축이 불가피해진다. 전교조는 일단 정부의 법외노조 방침 철회에 최대한 주력하되 향후 실제로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전임자의 학교 복귀도 강하게 거부할 방침이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번 총투표 결과는 (법외노조 후) 정부의 노조전임자 학교 복귀 명령도 거부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교조가 다양한 투쟁 방식 중 하나로 연가투쟁까지 들고 나오면서 정부와 전교조 사이 갈등은 폭발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단체행동을 위해 집단 연가를 내고 노조활동을 하는 건 위법 소지가 크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8일)이 맞물린 시기에 만약 전교조가 그 같은 연가투쟁을 벌이면 일선 학교 현장은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전교조는 다음달 3일 학생의 날을 전후해 학생 인권과 교사의 노동기본권, 친일 역사교과서 문제 등을 다루는 공동수업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해직된 조합원을 배제하고 이를 어길 시 노조설립을 취소시키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적이고 과잉 조치"라며 "법을 어기고 있는 주체는 분명 고용노동부이고 박근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전교조를 눈엣가시처럼 여겨 온 박근혜 대통령과 진보세력 탄압에 혈안이 돼 있는 공안세력의 합작품"이라며 "광범위한 민주세력과 상식을 가진 국민대중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고용부의 전교조 노조설립 승인을 취소할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전교조는 이미 40여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직후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른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위한 준비에도 착수했다.






전교조는 또 이날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와 함께 고용노동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조자문위원회의 항의서한은 OECD 사무총장과 OECD 회원국들에게 전달된 상태다. 앞서 한국 정부는 ILO 사무총장의 3차 개입서한, OECD 노조자문위와 EI의 공동 항의서한, 15개국 교원단체의 항의서한 등을 받은 바 있다.

법적 대응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더불어 전교조 조합원들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촛불집회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법외노조 통보가 이뤄질 경우 전국적인 촛불집회를 열고, 연가투쟁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