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탄압하지 말라는 국제사회 목소리 수용해야”
“기본권 탄압하지 말라는 국제사회 목소리 수용해야”
  • 승인 2013.10.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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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전교조 지지’ 선언 이어져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전국행동)은 23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교조를 지지하는 교수 선언`을 발표했다.

전국행동은 선언문을 통해 "정상적인 노조는 6만여명 조합원 중 9명이 아닌 단 1명의 해직자도 끌어안아야 한다"며 "조직을 위해 활동하다 해고된 조합원은 더더욱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면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탄압을 정면돌파해 참교육을 다시 세울 수 있다"며 "이제 25년 전의 초심으로 무장해 청소년을 굴종의 삶에서 해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은 노동·사회운동과 시민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교수연구자들도 역시 총력투쟁으로 전교조를 끝까지 사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교조도 이날 오전 같은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국가인권위원장 권고 수용을 촉구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시정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시행령은 인권위가 이미 인권침해성을 인정해 삭제를 권고한 제도"라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고용부가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2항이다. 이미 신고절차를 마친 노조라도 해고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고용부가 시정요구를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2010년 9월 고용부에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전교조는 “국가인권위가 노조설립 취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시행령 9조 2항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 2010년에 이은 재차 권고에 해당한다”며 “지난 14년간 합법적 지위를 유지해 온 전교조가 해고자 9명을 이유로 노조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은 설립취소 위험에 처하자 인권위가 긴급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현실과 국제기준에 안맞는 악법을 강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권고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이행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박근혜 정권은 국제사회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노동기본권을 탄압하지 말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한국 외교보다 먼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교원노동조합법이 오히려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교사 등 단결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교조는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다"며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실천하는 교사로 제자 앞에 당당히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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