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화에 각계의 거세지는 반발

 

 

고용노동부가 기어이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24일 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했다. 14년만에 벌어진 일이다. 노동부는 전교조 ‘해직 조합원’ 자격인정 문제를 놓고 전교조와 마찰을 빚어왔다. 노동부는 해고자의 노조가입이 현행법 위반이라며 허용규약을 개정을 요구해왔고, 전교조는 최종적으로 시정명령을 거부하기에 이르면서 이날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시대착오적 결정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해 6만여 조합원의 단결권을 박탈했다"며 "박 정부에 상식을 요구하는 일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생각하는데로 일이 진행되도록 정부부처가 돌격대장 역할을 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든 일이며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에 대한 탄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호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부정선거 의혹으로 정권의 정통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공안통치와 정치공작으로 정권을 지켜보려는 몸부림에 불과하다"며 "고용노동부를 앞세운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신독재 시대로 돌리려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전교조가 정권 투쟁을 위해 스스로 법외노조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였다. 문주현 바른사회시민회의 교육실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예정된 상황으로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라며 "다른 사회적 문제에 대해 강경 투쟁을 하기 위해 법외노조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법적 문제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인데 탄압이라며 정권에 대한 투쟁을 하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법 테두리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24일 전교조는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해직자들에게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것이며,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전교조 문제는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이 박근혜 정부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떤 탄압에도 전교조 투쟁은 계속된다”며 “우리의 마지막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참으로 어이가 없고, 분노할 일이다. 부끄럽고 망신스런 일"이라며 "이번 일로 우리는 박근혜정부 들어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성명마저 무시하고 국제적 규범까지 깔아뭉개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라며 "두 부처의 장관들이 박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행동대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자신들의 길을 스스로 결정한 전교조 6만 조합원의 뜻은 정부의 이런 치졸한 탄압으로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먼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된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가세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참교육을 질식시키려는 전교조 죽이기, 반인권, 반노동적 작태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부당한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초래될 노동계와 민주진보세력의 거센 저항은 온전히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전교조가 해직자 생계를 빌미로 정치적인 투쟁에 나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많은 국민들은 지금 전교조가 `참교육`을 내세우던 초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정부를 감쌌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교단 복귀명령, 전교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환수 및 단체협약 폐기 통보 등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됨에 따라 시행해야 할 각종 조치를 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해 주길 당부한다"며 "더불어 전교조가 다시 합법적인 노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일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정부에 강력대응을 주문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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