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관계를 대화 아닌 공권력으로 해결하는 정부... 강력한 저항 직면할 것”
“노정관계를 대화 아닌 공권력으로 해결하는 정부... 강력한 저항 직면할 것”
  • 승인 2013.12.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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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침탈 사태에 한국노총까지 ‘노사정 대화 중단’

 

지난 22일 발생한 정부의 민주노총 강제 침탈 논란이 노동계 전체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한국노총까지 이번 사태를 규탄하며 일체의 노사정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노-정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23일 오후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침탈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일체의 노사정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아울러 2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도 결합해 정부를 규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비롯해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일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또한 오는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한국노총 중앙을 비롯해 모든 회원조합이 조직적으로 결합해 노동운동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백주 대낮에 한 국가의 노동조합 총연맹이 경찰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침탈당하는 장면이 10시간 동안 TV로 생중계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며 “어제의 사태는 지난 노동운동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이며, 역대 어느 정권하에서도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도대체 한 국가의 노동단체 총연맹을 공권력을 투입해 폭력을 휘두르는 정부가 어디 있나. 노정관계를 대화가 아닌 공권력을 해결하는 것이 현 정부의 수준이라면, 한국노총을 포함한 모든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노정관계를 대화가 아닌 공권력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에 대해 노동자들은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다”며 “한국노총은 이 문제를 결코 민주노총 개별 조직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이는 현 정부가 이 땅의 노동운동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안이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노동운동을 지켜내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건물로 강제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참여연대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이와 관련한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6명의 철도노조 간부를 연행한다는 명분으로 약 5000여 명의 경찰을 민주노총 건물 주변에 배치해 오전 9시 반부터 현관 등을 부수며 강제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과 시민 약 135여 명을 연행했다”며 “민주노총 앞 공간은 사전집회신고를 마친 합법적인 집회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법집회해산`을 종용하면서 조합원과 시민의 통행을 강제로 차단하고 이에 항의하는 이들에게 최루액을 발사하고 연행하기까지 했다. 반면 민주노총 사무실에 난입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철도노조는 올해 7월부터 노사 간의 교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동조합 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갔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하는 등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번 파업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한국을 공식 방문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출국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노동권 행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경제권과 사회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합당한 수단인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은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민주노총 강제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황에 특별보고관들이 주목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노동권을 비롯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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