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사건' 검찰, 증거로 제출한 공문서 3건 철회

검찰이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로 제출했던 중국 공문서 3건을 철회했다. 중국 공문서 3건이 위조문건이라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그동안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해온 국정원과 검찰이 백기를 든 셈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은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증거 철회된 문서 3건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서)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이다.

중국대사관이 지난달 13일 "검찰 측에서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회신한 이래 한달 반만의 일이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유우성 씨 간첩혐의는 공소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간첩증거 조작은 했지만 간첩은 확실하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위조문서 증거철회 외에 다른 증거들만 구성해도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 씨의 간첩 혐의이지, 위조문서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온 데 이어, 2심 재판에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이라는 새로운 증거라고 제출한 문건이 모두 위조문건으로 확인되면서 2심에서도 무죄판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간첩인데 증거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간첩이 아닐 뿐더러, 심각한 명예훼손의 범죄를 저지르는 말입니다. 거액의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말입니다. 타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합시다"라고 질타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검찰이 증거조작 위조문서 3건을 증거철회했군요. 내일 재판부가 증거능력판단을 할 것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비위혐의 공직자가 파면을 피하기 위해 미리 사표낸 거랑 똑같은 이치이지요"라고 비꼬았다.

최승호 ‘뉴스타파’ PD 역시 "아직도 유우성씨가 간첩이라 주장하는 공안검사들, 검찰조직이 살아나려면 이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라며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또 조작 검사가 나올 겁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9개 단체로 이뤄진 탈북자단체연합은 2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우성은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의 비호를 받은 간첩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우성이 북한 보위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유우성과 같은 지역에서 살았던 북한이탈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유우성 사건의 본질은 유우성이 간첩이냐, 아니냐다. 유우성의 친여동생이 정부합동신문센터와 검찰에서 유우성이 북한 보위부 간첩임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민변이 이번 사건에 개입하면서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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