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사건’ 법정서 날카로운 공방

“피고인이 간첩인 것이 분명한데도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서울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 씨의 공소유지를 맡은 이현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 검사석에서 일어나 말했다. 이에 유 씨를 변호하는 민변 장경욱 변호사가 인상을 쓰며 맞섰다.

“검찰이 범죄자들인데 오히려 피고인의 사기죄 하나 잡겠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공방이 오갔다. 재판 초반 이현철 부장검사는 장외에서 벌어진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부장검사는 "공판 도중 이 사건 관련자 여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해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재판부에 혼선을 초래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변론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씨에 대해선 "간첩이 분명하다"며 "철회한 증거 말고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부장검사는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례적으로 이 부장검사 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에 관여한 공안 검사 6명이 모두 출석해 공소유지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논란이 된 증거를 검찰이 전날 철회함에 따라 기세등등해진 변호인들은 강한 어조로 수사기관을 비판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증거 조작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검사가 염치도 없이 도발을 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이어 "피고인의 사기죄는 열심히 수사하면서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씨 측은 지난 1월 초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성명 불상자`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장 변호사는 "검찰이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오로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검찰을 `범죄자들`이라 불렀다. 그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재판부 지적에 오히려 "조서에 꼭 남겨달라"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예정됐던 유 씨의 결심공판을 2주 미루고 4주후 판결을 선고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마당에 재판부가 이를 외면할 수 없다"며 "심리 미진 우려 등을 고려해 재판을 한 차례만 더 열고 심리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무관하게 2주 후 결심하고 그 2주 후 판결을 선고하겠다"며 "원래 오늘 결심하고 3~4주 후에 선고하려 했기 때문에 전체 일정은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유 씨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관련 "범죄자들이 피고인의 사기죄를 잡겠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며 "사기죄 하나 갖고 공안부 전체가 달려들어 수사하는 게 대한민국 공안부의 현주소"라고 질타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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