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출, 노조탄압’에 철도노조 ‘파업 불사’ 선포

코레일이 철도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직원 726명에 대한 `순환전보 및 정기 인사교류`를 단행해 논란이다. 이에 철도노조는 이번 인사를 `보복성 강제전출`로 간주하고 발령일인 10일을 전후로 `직종별 지명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파업 이후 4개월 만에 코레일 노사간 재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직종별 파업은 지난해처럼 총파업이 아닌 기관사와 차량정비직을 중심으로 한 파업 형태다. 코레일은 이날 “장기 근무자의 고충 해소와 지역간 인력 불균형 등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순환전보 대상자는 현장 3급 이하 2만 1016명 중 3.5%에 달하는 726명. 예고된 대로 다른 직렬로의 순환 전보는 배제했다. 원하지 않게 대상자가 된 이들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배치했다는 게 코레일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노사 논의와 달리 비희망자까지 전보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대규모 해고, 징계, 손배가압류에 이은 노조 탄압용 강제전출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코레일 대전 본사 앞에서 전국 2천여 명의 조합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고(故) 조상만 조합원 추모 및 비인간적인 강제전출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명환 노조위원장은 "모든 것을 다해 강제전출을 막아내자"고 주문했다.

철도공사가 강제전출 계획을 강행하면서 노조 반발에 대비해 대응전략을 세워온 것으로 드러난 점도 노사간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철도공사의 강제전출로 조상만 조합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철도공사에 대한 비난 여론도 들끓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8일 철도공사가 작성한 ‘계획전보 실무 T/F 구성, 운영(안)’ 문건 일부에서 “코레일이 노조 반발에 대비해 대응전략을 세운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코레일 인사운영처장의 지시사항으로 보이는 내용의 적시돼 있다. ‘시행 시 노조 등에서 이의제기, 거부활동 등에 대한 대응책을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문건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계획전보는 인력불균형 해소와 인력운영 효율화에 따른 조직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사실상 사실상 강제전보는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더구나 문건에는 인력불균형 해소나 업무기회 확대가 목적이라고 하면서 그 배경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며 “목적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제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한 보복적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공사의 ‘계획전보 시행기준(안)’은 기존의 ‘인사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전보의 대상과 기준을 더욱 폭넓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심 의원은 “상당수 파업참가 조합원이 강제전출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다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획전보 시행기준(안)’에 따르면, 계획전보 대상자는 ‘3년 이상 장기근속자’, ‘취업규칙을 위반하거나 근무불성실로 인해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획전보 실무 T/F 구성, 운영(안)’은 위의 시행기준을 반영해 ‘근무불성실자의 경우 지각, 무단이석, 지시불이행 등 합이 3회 이상일 경우’ 등을 포함했다.

심 의원은 “만약 계획전보가 시행될 경우 파업참가자 중 불특정 조합원이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철도공사는 현재 각 사업소별로 5~10%의 인원을 할당해 연 2회에 걸쳐 강제전출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심 의원은 “코레일의 강제전보가 파업에 대한 보복적 조치가 아니라면 즉각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미 목숨을 끊은 조합원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2, 제3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연혜 사장은 책임 있는 조치와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