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6700원 인상’ 촉구

알바노조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한 가운데,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액으로 시급 6700원을 요구했다.

양대노총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제시한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액은 시급 6700원. 올해 최저임금(5210원) 대비 28.6% (149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40만 2000원이다. 월 정액급여 기준 31만 3110원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다.

월 요구액 140만 2000원은 5인 이상 상용직 정액급여 평균의 50%(128만 8921원)에 임금인상률 8.8%(경제성장률, 물가성장률, 노동소득분배율)를 곱한 금액을 합산해 산출했다. 시급 6700원은 저임금 공단지역 노동자들의 희망 최저임금액과 근접한 수준이다. 민주노총이 지난 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최저임금 요구액 산출을 위한 공단 저임금노동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희망 최저임금은 평균 6878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1차 전원회의가 열린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67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총은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동결안을 들고 나왔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임금 산정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논의에 함께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독일의 매디켈 총리 모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연대해 공통요구안인 6700원 쟁취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알바노조는 “사용자와 공익위원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를 엄중하게 수용해야 한다”며 6700원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 및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과정 공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노동계의 추천권 보장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민주노총은 4월부터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투쟁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4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11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통상임금 피해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상담전화(1577-2260)와 상담메일(kctu@hanmail.net)을 운영하며 상담 및 신고를 받고 있다. 4월 중에는 미조직노동자들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http://nodong.org/mayday)도 개설한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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