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조작’ 국정원 고위층 무혐의 처분 논란

검찰이 14일 국정원 고위층에 대해 무혐의 처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간첩 증거조작`과 관련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만 불구속 기소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사건담당 검사 2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해 부실축소 수사 비판 및 특검 도입 여론이 확산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지난 2월 14일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 당국의 회신 결과 발표 뒤 두달만에 내린 결론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한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47) 과장과 국정원협조자 조선족 김모(61) 씨에 이어 이날에도 이모(54)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권모 과장(50)은 병원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증거조작은 이 처장의 지시 아래 권 과장과 김 과장 등이 실무를 주도했다.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국내에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허룽시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가장해 법원에 제출한 것.

이들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 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위조한 뒤 이 영사에게 허위 영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또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또 위조로 지목된 허룽시 명의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이 영사에게 `허룽시에서 발급한 것이 맞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통보한 공문서 3건 모두 위조로 확인된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관련자들이 부국장 이상 상급자에게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해 보고한 바 없다고 주장한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후 3급 대공처장만 불구속 기소하고, 2급 이상 국정원 간부는 무혐의처분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 씨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거위조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 국회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검찰이 간첩 증거조작과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 사건담당 검사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제식구 감싸기와 꼬리자르기로 일관해 불신과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의 발표는 후대에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의 독립을 포기하고 정권에 예속되기를 자처한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며,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검찰이 은폐․축소의 공모자이자 권력의 시녀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와 `블랙요원` 김모 기획담당과장만이 구속기소되고, 이모 영사와 이모 처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를 당연히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해증거위조와 사문서 위조,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만 적용해 전대미문의 증거조작사건의 의미와 파장을 희석하고 축소시켰다"고 검찰 최종수사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간첩증거조작도 모자라 언론조작까지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기는커녕 윗선인 대공수사국장과 2차장과 국정원장에 대해 제대로 소환해 수사하지도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서둘러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 봉합하려는 비루한 행태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검도입을 할 수밖에 없으며, 전대미문의 증거조작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방관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진석 기자 ojs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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